생후 5개월 영아가 맞던 수액서 '날벌레' 발견

생후 5개월 영아가 맞던 수액서 '날벌레' 발견

2017.09.20.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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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먼저 수액 사건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대목동병원에서 영아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하던 중에 벌레가 발견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이런 소식인 거죠?

[인터뷰]
지난 17일이었죠. 요로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영아였고요.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를 투여받던 중에 거기에서 링거 세트에서 이물질, 그러니까 벌레가 발견됐던 그런 상황이죠. 링거는 주로 링거액이 있고요.

거기에 링거를 투여하는 링거줄과 점적통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점적통이 무엇이냐면 링거를 빠르게 투여할 수도 있고 또 천천히 투여할 수 있게 조절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 기구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벌레가 나왔던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이 영아가 생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전에 이미 링거를 맞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다시 오후에 링거를 두 번째 맞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어머니가 링거에 이물질이 있다고 발견을 했고 병원에서 그 부분을 바로 식약처에 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은 영아의 몸에 벌레가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수액세트 제조사의 잘못으로 보이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 이것은 필리핀에 위탁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필리핀에서 만들 때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처음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는 필리핀에 있는 현지 공장도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조하는 메디컬 회사가 있는데 이 메디컬 회사가 품질관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품질관리기준이라는 것은 완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단지 필리핀에서 들여올 때만 가스로 멸균만을 했고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완제품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그런 혐의로 인해서 현재 제조나 영업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이대목동병원 측은 병원 쪽의 잘못은 아직까지 없지만 병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사과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이대병원에서는 영아이기 때문에 혹시 감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했고요.
감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했고요.

일단은 병원 내에서 관리 차원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밝혔고요. 다른 병원에서 또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링거 기구 안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식약처에 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링거가, 변호사님 말씀대로 외국에서 제조를 하고 국내에 들여왔는데 국내에서 검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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