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만 해도 돈 준다"...보이스피싱 가담한 고교생

"송금만 해도 돈 준다"...보이스피싱 가담한 고교생

2017.09.20.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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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인출책 역할을 했는데 중국에 보낸 돈의 액수가 10억에 달한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돈을 인출해 주면 그 액수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 그래서 이 학생은 별다른 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아주 수지가 맞는 고액의 아르바이트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많아지니까 자기 동급생 친구 7명, 그리고 1년 위 선배 졸업생 3명 그래 가지고 10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 인출한 액수가 거의 9억 8000만 원 정도, 약 1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이고요. 이 돈을 156차례에 걸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을 한 혐의가 이번에 적발이 된 겁니다.

[앵커]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5%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20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5%,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 놓고 100만 원을 받았다, 글쎄요, 이렇게 쉬운 알바가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미리 알아야 하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큰돈을 벌고는 쉽고 쉽게 일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고액 알바잖아요. 고액 알바가 그만큼 또 그늘이 있는 것이고 함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점조직으로 운영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검사 행세하는 사람, 수사관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인출하는 사람이 있고 인출해서 넘기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이득이 크다 그러면 사실 조금 인지를 해야 되고 결국 요새는 범죄 단체로 다 봅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죄로 되었지만 옛날 같으면 불구속되거나 집행유예로 많이 처벌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구속을 많이 시키고요. 자기가 적다 하더라도 결국 피해 금액에 많은 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기가 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번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사실 맞죠.

[인터뷰]
그런데 처음에 범죄를 시작한 그 학생이 카톡으로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 알바를 구한다, 현금 인출 일자리가 있다 해서 하겠느냐고 해서 그냥 순식간에 10명이 하겠다라고 온 거니까요.

그만큼 주변에 이런 약간만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이런 일을 별다른 죄 의식 없이 할 그런 애들이 많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친구한테 SNS를 통해서 이런 알바가 있는데 같이 할래라고 그런 문자를 받으면 범죄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하다 보면 중국에 관광을 가서 거기에서 전화 거는 걸 배웁니다. 처음에 갈 때는 아주 다단계라든지 이런 걸로 갔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고 돈 자체를 버는 게 쉽게 버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데 교육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혼자서는 절대 못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점조직으로 돼 있고 기능적으로 한 명씩 다 하게 마련인데 본인은 기능적으로 한 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한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고요.

사기죄는 요새 아주 중형을 선고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얻은 이익이 100만 원, 200만 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은 몇 십 억원으로 많아서 공범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큰돈을 벌게 된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까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끌어들였습니다. 수사한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모여든 친구들을 규합을 해서 인출단을 구성을 한 건데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일이다, 보이스피싱의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게 본인이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다고 한 것이 어떤 면책 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인터뷰]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보이스피싱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모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일반화돼 있고 본인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본인의 기능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인출해 주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돈을 받는구나라고 보통 피해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출해서 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능을 알기 때문에 다 같이 피의자, 피고인으로 봅니다.

피해 금액의 모든 책임을 져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 돈을 이 학생들이 다 갚아야 돼요. 본인 받은 금액 5%, 2%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명심을 하고 큰돈 안 벌어집니다. 하는 만큼 벌어지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 아이들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인출책의 역할을 맡긴 이유가 만약에 이게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실제 조직원들은 다 누구인지 모르고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출을 했던 그 학생들만 검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이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다른 범죄를 계속 하고 있고 인출을 했던 이 아이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각별히 유의를 해서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학생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만 206명이고요. 피해액이 9억 8000만 원이에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한 겁니다. 아직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렇게 많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실 1년 동안에 몇 백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해서 문제가 있다 또는 유혹을 하고 그런 경우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갖다가 인출했을 경우 큰돈을 벌 수 있다, 고등학생 입장에서 불과 3~4달 동안 수천만 원의 수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끊기 쉽지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굉장히 수익이 괜찮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와 선배들까지 끌어들였다라는 이런 행동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앵커]
박 변호사가 앞서서 이 학생들은 사기죄로 처벌이 되고 또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사실 사례비로 5%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상이 되는 거죠?

[인터뷰]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주장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만약에 합의를 하려고 하면 피해 금액 모든 걸 갚아야 됩니다.

[앵커]
전액을요?

[인터뷰]
각자가 다 개인 공범으로 봐버립니다. 총책이 있고 정말 나쁜 두목들이 있겠지만 그 두목도 일부분이 되고 이렇게 인출책이라든지 전화 건 사람들도 다 기능적으로 봐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갚도록 되는 게 법 조치입니다.

[앵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있잖아요.

[인터뷰]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점조직 운영하려고.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만약 합의를 보고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 합의금을 다 갚아줘야 합니다, 피해금을. 그 합의금을 다 내야 되는데 본인이 받은 이익 자체는 2%, 5%밖에 안 되지만 그것만 갚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가 안 된다고 봐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이 학생들이 다 덤터기를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인터뷰]
궁극적으로 정말 나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한다면 승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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