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 또 졸음운전이 원인?

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 또 졸음운전이 원인?

2017.09.03.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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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이두아 / 변호사

[앵커]
졸음이 원인으로 보이는 버스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또 이두아 변호사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참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가셨던 분들 많을 텐데 고속도로에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 천안과 논산 고속도로 구간에서 난 것 같습니다. 안성휴게소 부근인 것 같은데 아마 정체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1차선을 진행하던 앞의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그 뒤를 따르던 고속버스가 아마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그대로 돌진해서 앞에 있는 SUV 차량을 추돌하고 이어서 제동하지 못하고 8대가량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파손하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 앞에 있던 선행차, SUV 차량 운전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9명 정도가 지금 부상으로 치료 중에 있는 그런 대형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고는 어제 오후 4시쯤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정안휴게소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운전자 분도 앞에가 좀 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선을 바꿨는데 그 사이에 그 옆 차선, 원래 달리고 있던 차선에서 원래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얼마나 아찔하셨겠어요. 그분도 하고 나서 마음이 참 안 좋으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정체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제동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것 같으니까 아마 졸음운전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졸음운전이라는 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따로 교통법에 죄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 차랑 안전거리가 미확보가 됐거나 아니면 과속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서행이니까. 안전거리 미확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처벌이 될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졸음운전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행락객도 점점 많아지고 또 계속 이런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벌을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버스회사를 처벌하느냐, 마느냐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까지도 또 점검을 꼭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졸음운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 내용을 토대로 졸음운전 가능성,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졸음운전이기 때문에 앞 차량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추돌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양상을 보여요. 그랬다면 이건 잠시 동안 졸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졸음운전 사고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사고를 다룰 때 저희가 버스운전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좀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그 당시에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휴식 시간,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다음 근무까지 휴식 시간을 일정 시간 확보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그 휴식 시간 중에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잠도 자고 와야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시간도 걸리니까 실질적인 휴식시간과 규정돼 있는 휴식시간에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동하고 잠 자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시간 외에도 업무를 다시 복귀하려면 열 몇 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열 몇 시간을 쉬고 다시 복귀하면 되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업무 부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건 어떤 문제도 있냐면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버스 운전기사 인원이, 인원비가 좀 감축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또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근무여건을 상승시켜주려면 근로 환경을 개선시켜주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야 하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대중교통 요금, 버스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으니까 소비자 부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보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들의 수요가 높아진다면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안전운전, 실질적인 근무요건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단속을 하거나 이럴 때도 훨씬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합의가 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시내버스은 3시간 운전하면 30분 쉬게 되어 있고요. 시외버스가 3시간입니다. 시내버스는 4시간이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켜지는 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졸음쉼터도 230개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정작 이 버스 운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운행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요.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기사 스스로의 건강관리입니다. 전날 과음이라든지 수면관리, 수면부족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운행 전에 컨디션 체크를 하는 걸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정도에는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장비가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나와요. 비상제도 장치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차선 유지 보호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전방충돌방지 시스템이 있죠. 이런 것 등등 많이 부착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이렇게 경찰에서 표현합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 이게 과속 운전보다도 2.4배 정도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 관련해서는 정말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본인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지켜졌는지 이것도 봐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들어갈까요?

[인터뷰]
지금 사업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가 여객 관련해서, 여객자동차와 관련한 법령이 다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말씀하신 3시간마다 1번 쉰다든가 실제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다시 근무를 하는데 열 몇 시간 정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따져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업무 태만을 할 경우 버스회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대부분 벌금형이나 문제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 아주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버스기사 분들의 경우 아주 드물겠지만 본인이 과음을 했다든가 실제 원인 제공을 한 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분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법원에서 대부분 요즘은 과실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악천후가 갑자기 생겨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한다든가 이런 건 너무나 가혹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교통 상황도 좋고 또 뿐만 아니라 기상 상황도 좋은데 본인이 컨디션을 잘 조절 못 했다.

전날 술을 너무 과음을 했다든가 이런 원인이 있다면 그건 분별해서 법원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엄하게 말씀을 표현하신 것처럼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고 다른 사람들, 규정을 잘 지키는 일반인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상 못 했는데 사망이나 부상 등 저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분리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도적으로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법령이 있지만 실제로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봐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일어났던 버스 사고에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던 사고에서 업체 측에서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사고 원인으로 이어졌던 그렇게 결론이 났던 사례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네. 이 사건 직전에 몇 가지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사고가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당국에서 여객운수업체를 수사를 했는데요. 사실상 조금 전에 이두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객운수사업법이라든지 하는 것 등등은 이게 회사 측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해요.

거의 벌금형 수준이나 과태료 정도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마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하다보니까 뇌물 관련된 거라든지 회사 측 횡령과 관련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괄 그런 것까지 취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휘라든가 해서 기각이 되는 사례가 있었기는 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해 주신 말씀을 쭉 보면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을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불고기버거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이 불고기버거를 먹었다가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전주 쪽에서 맥도날드 매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아마 전주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7명하고 지도교사가 맥도날드에 가서 불고기버거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먹고 난 이후에 토 하고 장염 현상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고발장이 접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이런 주장이 나온 상황에서 맥도날드 측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고객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 차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장염과 불고기버거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매장과 관련해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에서요. 이건 당연해 보이는 절차이긴 한데 이거에 더해서 어떤 절차가 진행돼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맥도날드 측의 입장은 불고기버거가 지금 처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햄버거병이라고도 쉽게 표현을 하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때도 맥도날드에서 불고기버거를 먹은 아이가 4살 아이였죠. 두 달 전에. 그때도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지난 달에 소비자보호원이랑 관련기관에서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맥도날드 뿐만 아니라 다른 패스트푸드점도 햄버거를 쭉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도 다른 매장, 다른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이런 부분은 문제가 크게 안 나왔는데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 이 종류에 있어서는 식중독균이 원래 허용치보다 한 3배가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니까 발표를 하려고 했죠. 여기가 식중독균이 다른 것보다 3배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맥도날드에서 이거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적법절차 지켜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식중독균이 더 많이 생긴 게 있지 우리 탓이 아니다. 이러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몇 달 새에, 두 달 전에는 햄버거병 지난달에는 식중독균 3배 이상 검출 그리고 이번 달에 장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지난달에 그렇게 가처분신청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지난달 정도에서 아, 이게 불고기버거가 유난히 한국인들 입맛에 맞아서 처음에는 한국 매장에 주로 메뉴로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고기버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지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밝혀질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균이 누구 탓인지 이런 게 밝혀질 때까지 선제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박수를 조금 아, 그럴 만하다고 이해를 받았을 텐데 지금 장염 환자가 나왔는데 식중독균이 가검물에서 채취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판매 중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렇게 되면 두 달 전 상황, 한 달 전 상황에 대해서도 더욱 엄정한 관계당국에서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가 착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미 이 결과가 지난달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햄버거 종류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불고기버거에서만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7월에 어린 아이 4살짜리 아이가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고랄해서 수사가 진행될 때도 그것도 불고기버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약간 덜 익은 패티의 문제, 고기의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기계식으로 굽기 때문에 덜 익거나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완벽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또다시 아마 불고기버거는 패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식중독균 관련된 것도 불고기버거에서 나왔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같이 먹은 아동들 중에서도 치즈버거나 다른 버거를 먹은 아이들은 식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고 불고기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두 달 전부터 비슷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된다면 맥도날드 지사에서, 지금 맥도날드 지사가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햄버거병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원과 관련해서도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장염과 관련해서는 원인 관계를 규명하기가 그나마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들리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햄버거병 관련해서는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인가관계 입증이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 8명의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을 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바로 병원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중독 증상이 보이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가검물, 배출물 이런 거 그다음에 남아 있던 것까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가검물이나 배출물 바로 병원에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병원에 가서도 그런 증상을 보였을 테니까 거기에서 균을 잡아낼 수가 있었지만 그 햄버거병의 경우에는 그때는 한 아이였고요.

4살이고 바로 이렇게 식중독 증상처럼 바로 증상을 보여서 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해서 가검물 채취 이런 게 바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의 병이, 증상이 바로 패티나 식중독 아니면 햄버거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걸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민사든 형사든. 특히 형사는 더 엄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검찰에서 수사 진척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섯 건 있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식중독 증상이라든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왜 불고기버거에서만 유난히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면 좀더 관계당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간단히 만약에 어디에서 음식을 사먹었는데 조금 탈이 나고 몸이 안 좋아졌다, 인가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되면 먹고 남은 걸 자기가 들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쉬우니까 바로 버려지니까 그건 확보가 안 되겠지만 좀 병원에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검물이라면서 토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걸 자기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약간 그렇긴 하지만, 바로 확보해서 깨끗한 일회용 랩이나 팩 같은 데에 확보를 해 놔야, 특히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의 경우 사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장이나 위에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은 증상, 짧잖아요, 위나 장이.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니까 바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꼭 그걸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이게 큰 장애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특히 인과관계, 손해배상액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아이 건 확보해 놓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바로 아이 데리고 병원 가면서 보건당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보건당국이나 경찰에서는 즉시 그 업장에 가서 아이가 먹은 동일한 음식을 수거해요.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병원에 데려가면서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명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님, 사람이 많이 찾는 대형쇼핑몰에서 일어나서 더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9월 1일날 밤 10시경일 거예요. 아마 매장이 문을 닫을 시간일 거예요. 그 시간대에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아마 그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최 모 씨라는 사람인데 남성입니다.

31살이고요.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이웃 매장 판매하는 근무하는 여직원 같습니다. 그분은 50대라고 해요, 조 모 씨라고. 이분을 퇴근 무렵에 갑자기 달려들어서 수차례 흉기로 공격을 해서 급소를 맞았어요.

목 부위에. 그래서 병원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현장을 본 주변 시민들이 그 가해자를 추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추적하니까 이 사람이 도주를 해 가지고 1층에서 지하 주차장, 거기 한 11m 높이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팔, 다리 이런 게 다쳤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설명은 해 주셨지만 당시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핏자국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피를 바닥에 엄청나게 흥건히...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많은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본인도 도망가다가 고층에서 떨어졌어요. 본인이 직접 떨어진 건지 아니면 사고로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 뭔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본인의 도주로도 확보해놓고 다친 사람, 다쳤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사망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늦게 발견되도록 해야 자신이 도망가기가 편했겠죠.

그런 걸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형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가족 쇼핑객들도 있던 상황 완전히 클로징을 해서 사람들이 전혀 없는 조용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범행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그 범행 때문에 있던 시민들이 제압하려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추격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더 수사가 이뤄지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우발적이지 않은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그리고 보통 양형에 있어서 이게 조금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1급 살인죄, 2급 살인죄 이렇게 나뉘지는 않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단하는 것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참 불안하고 이런 게 와닿는 건 대형쇼핑몰에는 누구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여기 있었던 분들도 많으시겠죠. 자기도 이 공간에 있었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외국 사례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것은 계획살인으로 봐야 됩니다.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흉기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급소를 공격했어요.

공격을 하더라도 신체 부위가 있어요. 치명적인 곳을 공격했다는 것 그 자체 그건 어떤 살해의 의지가 공고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사람이 많은 데서 게의치 않고 살해를 했다, 이건 살해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공고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계획범죄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감정들이 누적된 게 한번에 분노조절장애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근처 매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게 이번 사건의 원인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피의자가 병원에 있는 관계로 경찰에서는 상태가 호전되면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건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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