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 '전화폭탄' 아이디어...효과는?

성매매업자에 '전화폭탄' 아이디어...효과는?

2017.08.24.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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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성매매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서 기발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로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무차별적인 전화를 거는 프로그램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영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 디도스 공격이라고나 할까요? 서울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업자의) 대포 전화가 '통화중'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가) 서로 접촉되지 않는 거죠.]

[앵커]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가 서로 통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인터뷰]
상당히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대포킬러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대포폰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받기 때문에 대포폰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계속 한번 전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멘트가 나옵니다. 당신은 성매매 단속으로 지금, 전화가 연결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성매매 업자에서는 전화를 끊겠죠.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3초마다 또 전화가 갑니다. 전화번호를 계속, 설령 이것을 수신거부를 한다손 치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또 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3초마다 전화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성매매 수요자와 통화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성매매를 단절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매매 업자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성매매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원천차단하는 건데요. 참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전화 디도스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인터뷰]
이게 만약에 성매매업 자체가 합법적인 업이라고 하면 저렇게 해서 하면 업무방해가 되는 거죠. 합법적 업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성매매 자체가 불법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업을 보호해 주는 것이 과연 업무방해죄의 보호 범위에 해당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런 방법의 단속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오죽하면 저렇게 했겠어요. 길거리 지나다 보면, 특히 유흥가 지나다 보면 성매매 전단지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랑 걷기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막 수거를 하는데 수거하고 지나가도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하니까 뿌리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뿌리기 쉽지 않습니까? 싹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수거는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아예 저것을 효과가 없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런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라도 성매매 전단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일반 건전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앵커]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드린 게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서 저런 전화폭탄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직접 착안했는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한 거죠. 하지만 하나는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방위행위고 저건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검거해서 처벌하는 빈도는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도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서 오피방에 대한 단속을 했더니 무려 1만 명이 명부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계속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적어도 길거리에서 저렇게 흔하게 성매매 전단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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