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면 뭐하나...직장인 울리는 '카톡! 카톡!'

퇴근하면 뭐하나...직장인 울리는 '카톡! 카톡!'

2017.08.21. 오후 4: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장, 손수호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 박사

[앵커]
퇴근 후에 직장상사의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반가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화가 이제는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또 김동철 심리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서울 서초구에서 퇴근 후에 카톡, 그러니까 SNS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서장님, 구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인터뷰]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카톡 업무지시 안 하려면 구청장하고 국장, 과장들이 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카톡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광명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광명시청에서 민원인 인권 보장이 아니라 직원 인권 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는 카톡하지 말아라. 그리고 퇴근 10분 전에는 업무지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업무지시한 사람들 나중에 간부 공무원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서초구청만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 구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그렇게 확대가 될 것 같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톡 야근, 카톡 피로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터뷰]
업무지시를 한번씩 다 직장인들이라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지시가 업무하는 시간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 외에 주말이든 아니면 퇴근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주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요.

스트레스까지도 같이 겪는다는 얘기인데 밤낮 응대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주말에는 급성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이럼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들이 카톡 피로감, 단톡 야근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직장에서 팀별로 또 단톡방이 있으면, 그러니까 단체로 채팅을 하는 SNS의 방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되지만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요구는 오고 그 요구에 응대를 해 줘야 하는데 응대를 못 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대를 잘하는 직원 그리고 응대를 못하는 직원.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부분들이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이 채팅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이렇게 조사한 걸 통해서 보면 SNS를 통한 업무지시가 63%가 되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근무가 58.6%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하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알바생들에게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 압박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자체가 직원뿐만 아니고 알바, 단기 알바에게도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채팅방에서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걸 뿌리칠 수도 없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법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인데요. 56조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경우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을 해라라고 하는 규정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업무지시잖아요.

업무지시를 받은 건데 그렇다면 그 지시를 받아서 바로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업무지시만 받았다. 이걸 과연 근로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령 그걸 근무라고 보고 연장근로 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지시를 받은 걸 시간을 계산해서 결국 수당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 그런 걸 해결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또는 아주 큰 기업의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추가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그런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오히려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그리고 또 근로자 사이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점까지 섬세하게 잘 조율을 한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예전에 경찰이었거든요. 경찰은 이게 해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앵커님도 기자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발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또 위에서 이거 알아봐라라고 하면 카톡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지금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6시 이후에는 휴일에는 카톡으로 지시하지 말아라고 하면 업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또 예외사유도 많을 거고요. 또 설사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건 이런 건 카드를 찍고 있거든요.

이 카톡 업무지시는 카드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이 따라줘야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부에서는 또 내년부터 근로감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민간업체, 민간영역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공영역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SNS를 통한 업무지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영역에서 과연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퇴근 후에 또는 휴일, 또 주말에 과다하게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공공영역부터 첫발을 내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그 후에 민간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넓이로, 폭으로 전파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저희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고. 퇴근 후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 접속을 차단할 권리. 이런 것들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우선 프랑스부터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최초로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접속 차단권을 보장해 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연락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요. 불가피하게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한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이고요.

독일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논의를 이미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그런 대형 업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미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30분이 지나면 아예 사내에서 주고받는 이메일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 사례도 우리나라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장님, 저희가 아까 단체 채팅방이나 SNS 업무지시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실제로 이런 업무지시가 업무 효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무 효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휴일이라든지 업무 가외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세 배가 증가하고요.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가 신체적 면역도를 떨어뜨립니다.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 이런 부분들처럼 신경성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기업 문화, 또 근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