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콜센터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2017.08.17.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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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콜센터 상담원이나 마트 계산원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을 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자주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돼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데요.

정부가 감정 노동자들이 업무 중에 받는 정신적 상처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전주의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홍 모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실적 압박과 폭언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순성 / 故 홍 모 양 아버지 (지난 3월 인터뷰)] : 살아남는 자만 (제대로 직원이고) 나머지는 소모품이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상관한테요.]

홍 양의 경우처럼 감정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감정노동자의 61%는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83%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74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 감정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하고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근로자 건강 보호 지침을 만들어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식 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서도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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