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도 넘은 경찰 추문

"후배 여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도 넘은 경찰 추문

2017.08.16.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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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최근 경찰 수뇌부의 진흙탕 싸움 때문에 경찰 내부가 시끄러운데요. 이런 와중에 서울의 파출소 경관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했다 하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 사안이 발생한 시점은 사실상 2012년 11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경과 이 경위가 파출소에서 한 팀으로 일을 했는데 회식 이후에 결국은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가서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집에 계속 찾아오는 등 동네를 배회하면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신고 자체를 피해 당사자 여경이 한 것이 아니고 동료 여경이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단은 대기발령을 경위에 대해서 내려놓고 서울경찰청 성범죄특별수사대에서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다음 왜 신고를 꺼렸는지 등등에 있어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앵커> 2012년이면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후 5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파출소에서는 함께 같이 근무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왜냐하면 아무래도 순환보직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의 일원이었는데, 더군다나 계급이 아마 상당히 낮은 갓 발령받은 여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근무감독이라든가 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해당 경위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해당 파출소와 경찰 측 입장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파출소 관계자 : 대기 발령만 얘기 들었어요. 그런 문제 있으니 근무 못 하는 거지 우리하고….]

[경찰 관계자 : 수사하는 상황이고 혐의가 드러난 건 아직 없거든요.]

◆앵커> 지금은 해당 경위가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징계 외에도 수사 결과로 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지만 사실상 피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제3자가 신고한 상황이거든요. 또 시간 또한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2012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내지 강간, 성범죄가 입증하기 쉽지 않고 다만 징계 부분도 징계가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 범죄, 일반 행위 같은 비위사실은 3년의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징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다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안에 여경한테 접근해서 했던 그런 행동이 있다고 그러면 징계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해당 경찰관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이 혹시 자기의 폭행 사실을 증언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또 그리고 피해자는 증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계에서 따져보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된 것을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단순하게 오래됐다는 것이 처벌받기 어렵다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측되는 그 경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경이 만약 본인이 신고를 하고 이렇다면 본인이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을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상황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재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5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최근 2년 동안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꽤 있습니다. 4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중에 30% 정도는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한 30%가 현재 경찰직에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자체는 파면이나 해임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내려도 여기에 불복을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경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파면, 해임 정도에서 한 단계 정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약 30%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2, 3년 전에 발표했던 성과 관련된 비위가 있어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상과 행정 불복 절차 상의 어쨌든 징계수위가 낮춰지기 때문에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경찰의 업무의 특성이 여러 가지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하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점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 관련해서는 경찰이 한 번이라도 걸리면 경찰 옷을 벗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청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경찰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얻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법절차에서도 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든가 또는 성범죄의 여러 가지 경중을 봐서도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고 간접적인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있어서 소명과 불복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강하다, 징계의 범위를 일탈한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징계수위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한계인데 결국 경찰 내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휘감독 또 지속적인 교육, 이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종로경찰서의 한 경찰관 같은 경우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비슷한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심사를 통해서 다시 경찰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인터뷰> 글쎄요, 소청심사제도는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심사를 받고 자신의 직업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가 가능한 게 소청심사고요. 또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행정소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기조 자체가 성범죄라든지, 경찰관이 더 품위유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는 원스트라이크를 지키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소청으로 구제를 받고 또 특히 공연음란한 행위를 한 경찰관 같은 경우는 또 반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이 위에서 제대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찰 내부가 시끄러운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이 자꾸 전해지면서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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