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단톡방 성희롱'...처벌 어떻게?

잇따르는 '단톡방 성희롱'...처벌 어떻게?

2017.08.14.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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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요즘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음담패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는 남성 기자들의 채팅방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조금 충격적인 것이 기자들은 것이 사회의 공기인데 말이죠. 어쨌든 남성 기자만 있는 단체톡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보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성희롱이 상당히 노골적이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아주 근질근질하다 이런 내용에서부터 섹시한 여자가 있다. 아마 동료 여자 기자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만져도 리스펙트다 이런 얘기부터 또 한번 해 보려고 목 내밀고 기다렸는데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단톡방에서 음담패설 또 험담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 동창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린 내용만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아마 남성 기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또 어떠한 뉘앙스로 했는가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민망하지만 어쨌든 여자 기자가 동료 기자로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물화, 성적인 물건처럼 돼서 비아냥거리고 흥밋거리가 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성희롱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런 단톡방의 대화 내용은 성범죄로 처벌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법 규정에 보면 강제추행죄는 있죠. 그런데 이 강제추행이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적인 추행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이라는 건 법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특히나 언어, 문자 부호 등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정도거든요. 따라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에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문자를 통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어떤 신설, 법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개념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일단 이 대화방의 내용 자체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성희롱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성범죄는 또 다른 개념이다 이러거든요. 정리를 간단히 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대화방에서 한 이야기가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누군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법 등 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희롱은 모욕과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말로도 할 수 있고 행위로도 할 수 있고 한데 하지만 모든 모욕과 명예훼손이 성희롱인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성범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등이 있는데 성희롱은 일단 현재로서는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톡상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성희롱죄가 없기 때문에 성희롱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성범죄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나를 대상으로 두고 성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희롱이나 아니면 다른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나눠보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서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거나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행위를 하면 그건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없는 그런 제3자들끼리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은 이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앵커]
그 부분을 두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장님,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이런 대화방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런 심리도 참 궁금해요.

[인터뷰]
그렇죠. 보통 이런 음란한 얘기를 남성들 위주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스스로에 대한 내부에 대한 친밀과 유대성에 관계된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에 대한 비하라든지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네들끼리 갖고 있는 유대감이 상당히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아, 우리는 돈독한 형제애가 구성됐다. 동지애를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여성 비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 심리적 비하가 몸속에, 마음속에 일단 깊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말로써도 나오고 문자로써도 나오고 공유를 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그 대화방에 있더라도 대화에는 참여하지는 않지만 또 말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보통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 줄 겁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 때 스스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실 이야기를 안 하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인터뷰]
문제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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