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성적 매력 평가...사적 대화냐 성희롱이냐

외모·성적 매력 평가...사적 대화냐 성희롱이냐

2017.08.09.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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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영상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삶을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한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커버그는 하버드대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지만 결국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6개월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유사한 일이 최근 국내 대학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들이 지난해 봄 학교 근처 식당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외설적 대화의 소재로 삼아 성적 발언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부 학생이 후배에게 "얼굴과 몸매는 별로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실이 지난 3월 해당 학과 학생회의 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학교 측은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21명의 가해 남학생들을 중징계했는데요.

5명은 무기정학, 6명은 유기정학, 2명 근신, 8명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 여학생들과 가해 남학생들은 4달가량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불편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도 불복,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남학생들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하대 게시판에는 이처럼 '의대 남학우 9인의 성폭력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2학기부터 수업을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사적인 대화냐 혹은 성희롱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여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1년 넘게 소셜미디어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대자보로 공개됐습니다.

또 법원은 17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한 남학생에게 대학이 무기정학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는데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제의 발언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도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사자가 안 본다고 이러쿵저러쿵 끼리끼리 쑥덕거리는 얘기들.

당사자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

자나 깨나 말조심 또 입조심....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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