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

'또래 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

2017.08.01.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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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죠. 또래 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옷 벗겨가지고 찬물 끼얹고 또 사진까지 촬영합니다, 특정 부위... 그걸 갖고서 또 SNS를 통해서 전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서 기절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됐고요.

영화관 건물, 집에까지 가서 폭행하고 괴롭힘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아이를 갖다가 샌드백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계속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지금 한 1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12명인데 이 중에서 현재 입건은 6명 했다는 겁니다.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금품 빼앗았기 때문에 또 성추행까지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2명만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적용된 죄명만 10여 개 정도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미성년자에게 이 모든 게 적용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면 그 결정이 될 것인데 이 사건이 심각합니다.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목을 졸라서 기절시켰다. 사실 적용법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요.

그래서 주범으로 보이는 2명에 대해서는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퇴학 처분까지 내렸고요. 나머지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처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청소년,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온정주의 처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도 잘 시키지도 않고 또 구속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나와서 또 피해 학생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 왜 나 신고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연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를 당한 학생은 샌드백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어머니의 심경은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심경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 집에서 양말도 잘 안 벗고 그랬던 아이인데 온몸을 그렇게 벗고 있었다는 게... 제 자신이 미웠어요. 빨리 그걸 (괴롭힘 당하는 것을)알았어야 했는데... 알면 알수록 내용을 들을 때마다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했는지 이제는 안 믿겨요.]

[앵커]
피해자의 부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피해자 부모가 이렇게 뒤늦게 알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나요?

[인터뷰]
그런데 왜 이 피해 학생은 그런 걸 얘기 못 했을까요. 학교폭력전담경찰관도 있고 그 학교 상담 교사도 있었을 텐데 이 학생은 계속해서 맞기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학교폭력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정책 내놓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장식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학생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어머니한테 차마 얘기도 못하고 얘기도 못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얘기해 봤자 잘 들어주지도 않고 또 그걸 하면 보복 폭력에 시달릴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학교폭력대책,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 문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가해 학생들의 혐의도 짚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과 가족이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을 보듬어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학교폭력법에 보면 피해자를 위해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정신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고는 있는데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하면 보복이나 또 다른 형태의 왕따일 겁니다.

왜냐하면 동급생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고 전학을 가든 반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왕따나 따돌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여기 가담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학생 말고도.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 부모들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해 학생 부모들도 당장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피해 학생한테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서 사과를 받고 적절한 배상을 해 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학교폭력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단속을 잘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학업 생활을 꼼꼼이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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