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요구' 전공노, 2심서도 패소

'노조 설립 요구' 전공노, 2심서도 패소

2017.07.18.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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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여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전공노는 5차례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각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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