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병' 논란에 맥도날드가 내놓은 입장

'햄버거 병' 논란에 맥도날드가 내놓은 입장

2017.07.10.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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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햄버거병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검찰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 보겠다,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검찰이 상당히 신속하게 지금 수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에 실망감을 준 이런 점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단순히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적 위반 이외에 형사법적 실체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는 식품 관련된 위생사법에 있어서는 특정 기관이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다음에 이것을 경찰로 내려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형사2부에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인지수사적 모습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과연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용이하겠는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다국적기업 대형 회사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과연 철저하게 밝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도 조기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업체 측에서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형사 사건 같으면 온전히 검찰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소 측이나, 원고 측이나 소위 말해서 피고 측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서로 간에 하는가 이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51:49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형사법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법적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전히 다 기업 측에서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입증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상태에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혈성 햄버거병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회사와 피해자가 일정한 합의를 하고 끝내곤 했는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업 측에서 본인들이 과실이 없다, 이걸 증명하는 취지일 수도 있겠고요. 또 브랜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맥도날드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 이러면서 직접 입장을 발표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패티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한국 정부에서 인증을 한 한돈, 돼지고기를 인증받아서 사용을 한 것이다.

[앵커]
국내산으로 만든 것이다...

[인터뷰]
국내산으로 만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인증을 받은 패티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과관계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사실상 미리부터 부각을 시키고 고기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급격한 하락과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다른 햄버거 가게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사전적인 소위 말해서 정리작업으로서 고기에는 문제가 없고 한국 정부가 인증을 해 준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아이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햄버거 과연 이거 먹일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상당히 음식과 관련된 것은 내가 조금만 유사한 것을 먹어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사례에 있어서도 당일에 아버지도 역시 설사를 했고 또 아들도 사실은 설사를 했다. 다만 이 아이는 5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신체적인 위해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음식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예를 들면 핫도그라든가 또는 고기를 갈아서 만든 그와 같은 가게에 있어서도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익히면 그와 같은 식중독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구나 고기를 갈아서 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음식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식품 위생에도 진화되지 않도록 식품 위생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 점검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여러 가지 불안을 키우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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