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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고 투쟁한 지도부 10여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재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중앙집행위원 14명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했고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보훈 전 수석부위원장과 이형섭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계획적으로 국회 경내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감행했고 동종·관련 전과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도로와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점거해 지방공무원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재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중앙집행위원 14명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했고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보훈 전 수석부위원장과 이형섭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계획적으로 국회 경내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감행했고 동종·관련 전과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도로와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점거해 지방공무원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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