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원아 화상 입힌 어린이집 원장 기소

11개월 원아 화상 입힌 어린이집 원장 기소

2017.06.26.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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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실에서 전기 포트를 사용하다 11개월 원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58살 A 씨와 교사 32살 B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어린이집 교실에 뜨거운 물이 담긴 전기 커피포트를 놔둬 당시 11개월 원아 C 군에게 물이 쏟아져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교실에서 전기 커피포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방지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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