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로 분쟁 해결, 정부가 중재 산업 육성 나선다

중재로 분쟁 해결, 정부가 중재 산업 육성 나선다

2017.06.23.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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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법으로 주목받는 '중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법무부는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법령에는 중재 활성화, 분쟁 해결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국가의 '중재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중재 활성화를 통해 법률, 숙박, 관광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제중재 사건이 158건으로 늘어날 경우 연간 6천2백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확충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싱가포르 수준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면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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