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장녀 신영자 보석 청구 기각

롯데家 장녀 신영자 보석 청구 기각

2017.06.23. 오후 5: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고등법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신 이사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됐고, 병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1심 재판 때도 보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관련해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이사장은 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등에 연루된 혐의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또 다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