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해 2억 챙긴 前 보험설계사 실형

허위 입원해 2억 챙긴 前 보험설계사 실형

2017.06.21. 오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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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전직 보험설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5년간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190여 차례에 걸쳐 2억여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박 씨가 지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허위 환자를 받은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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