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정정보도 소송 패소

'민중은 개·돼지' 정정보도 소송 패소

2017.06.21. 오후 6: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며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 전 국장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 전 국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녹음 내용에서 대화의 흐름, 상대방 항의에 나 전 국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과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 처분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