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1년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1년 연장

2017.06.21.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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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조선업이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자치단체 요청으로 오는 30일 끝나는 업종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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