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 의무화

화상채팅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 의무화

2017.06.21.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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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터넷 성인 화상채팅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성인 화상채팅과 애인 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 문구를 올려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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