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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딸 사진을 보고 비아냥댔다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 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딸 사진을 보고 비아냥댔다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 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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