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험담에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딸 험담에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2017.06.19. 오후 6: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딸 사진을 보고 비아냥댔다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 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