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결근...연차휴가수당 줘야"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결근...연차휴가수당 줘야"

2017.05.28.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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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공기 제조업체 직원 47살 노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1년여 동안 출근하지 않은 노 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면 받았을 연차휴가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1억4천여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은 단체협약으로 해당연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회사의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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