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나란히 '삼성 뇌물' 재판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삼성 뇌물' 재판

2017.05.28.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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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YTN 객원해설위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거나 요구했고 또 약속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지기 최순실 씨와 이번 주에 사흘 동안 재판을 함께 받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따로따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함께 묶어서 신속하게 재판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부터 매주 3회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정 먼저 한번 보실까요. 내일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모레 정유라 씨 승마 지원 관련 재판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특검 측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건 이제부터는 검찰과 특검이 함께 협공에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함께 재판받는 걸 반대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판 때 아시다시피 나와서 피고인 이름이 누구냐 그리고 또 직업이 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특검에서 재판받는 최순실 씨 사건과 일반 검찰에서 재판된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두고 아주 강한 기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과 검찰은 법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2개를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이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보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재판부, 형사 22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벌써 수차례 재판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이미 상당 부분 유무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검찰과 특검 사건이 합병해서 하나로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가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6개월이라는 1심 기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증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명이 될 수 있는데 재판을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선입견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백지 상태에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같이 재판이 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공소사실이 똑같은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게 되면 증인을 두 번씩 불러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 한 100명만 한다 하더라도 2개월, 2개월, 6개월까지 하는 동안 사실 다 부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적정 절차 그리고 신속성을 나름대로 조화로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두 차례의 공판 모습을 보니까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달리 본인 주장을 펼치지 않았어요. 메모만 했던데 이번 주 재판 과정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 또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기회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성격 자체가 논리력인 공방에 능한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전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혐의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논쟁에 말려드는 그런 부분들은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재판을 같이 합쳐서 최순실 씨와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여전히 재판 단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국민 여론이나 지지자들의 여론도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법리적인 유불리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내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렸던 이 사건에서 계속해서 같이 재판을 받고 함께 공모자, 공범으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최순실 씨와의 연결부분 자체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태도 모습,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 인정심문을 한 다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검찰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변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피고인이 직접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일 같은 경우에도 뭐냐하면 증거 서류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2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다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거나 할 계제가 안 됐죠.

다만 이제 내일부터 이뤄지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삼성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와 같은 사실공방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 얘기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서로 3자 대질조사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1차, 2차보다는 훨씬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 재판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번 주 재판정의 모습은 상당히 긴장감이 넘기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있는 재판 같은 경우 삼성에서의 어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와 관련되는 진술을 증인심문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마치 최순실 씨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변호인이 심문한 다음에 직접 질문하는 그런 부분을 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피고인이나 아니면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덴마크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어요. 딸이 돌아오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던 최순실 씨 심경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동안 최순실 씨의 진술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전략은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문제들도 부인하고 있고 또 딸인 정유라 씨 부분에 대해서 이대 입시나 학사비리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유라 씨가 귀국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마 빠르게 조사, 수사가 진행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외에서지만 본인이 매체를 통해서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증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주도한 혐의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아마 정유라 씨 귀국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덴마크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앞서 지난 1월에 덴마크 법원에서 우리 취재진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지난 1월 3일) : 선수 여섯 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타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래서 여섯 명 지원을 하면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중간에 남편이 집에 갔어요. 한국에 돌아갔어요. 제가 엄청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팰리스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할 때 제가 말을 안 탄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을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사인만 하게 하셔 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것은 모르고….]

정유라 씨가 송환이 된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재수사가 아무래도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정유라 씨의 지금 입장은 엄마가 다 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왜 이 시점에 들어오느냐에 의문부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모든 재판이 끝난 이후에까지 어떻게 보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돌연 어떻게 보면 항소를 취하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재판,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뇌물죄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대 입학 그리고 또 학사 특혜와 관련해서 이른바 업무방해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언론에서 봤듯이 이 모든 것은 엄마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측컨대 아마 엄마 또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고 딸은 관계 없기 때문에 석방을 해달라는 취지가 상당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학사 부분 이외에 삼성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유라 씨가 생각보다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과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크게 불똥이 튈지는 아마 상당 부분 양측에서는 긴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삼성 관련해서 뇌물 수수와 이대 학사 관리 특혜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죠. 일단 혐의 내용으로 본다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대 입시 특혜와 관련된 업무방해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와 관련해서 뇌물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들어왔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으로 체포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만 이틀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석방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실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연일 강행군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이틀 전에 열린 재판이 무려 15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던데 그렇다 보니까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인터뷰]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간에 식사시간들을 제외하더라도 1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된 게 아닌가, 결국 지금 뇌물죄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로 뇌물죄는 뇌물 준 쪽과 받은 쪽 양쪽이 입증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삼성 쪽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도 특검이 제출한 진술조서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불러서 심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1심 재판 기간 6개월 동안, 6개월 내에 해야 되다 보니까 방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재판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매 재판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사안들을 시간을 오래 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얘기됐던 것처럼 뇌물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증거를 입증해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삼성 쪽에서도 청탁이나 이런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뇌물 관련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동안 제기됐던 것보다는 입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크게 봤을 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지원을 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부정한 부탁을 받고 서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물 부분이고 그걸 해서 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두 개의 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세관에 있는 직원과 관련해서 증인을 한 것인데 해외에 돈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외국환관리법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나온 증인이 특검 측에서의 입증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계속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늘어진 부분이 있고 또 오후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에 삼성물산이 합병했지 않습니까?

합병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결국 그 뒤에 삼성물산과 관련된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되는 주식을 어떻게 보면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는 것을 500만 주로 줄여주는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나와서는 예전에 특검에서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번에 나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러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 어떻게 보면 공소유지를 하는 데 상당히 적신호가 켜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가운데 상당히 시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 언론보도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나오면서 상당히 미소짓는 얼굴로 나온 것이 언론에 나온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앵커]
지금 화면에도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15시간 넘는 재판에 걸쳐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조금 유리한 재판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보입니다마는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석을 청구했네요.

심장병이 악화됐다는 게 이유인데요. 민주당은 염치없는 요청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보석 허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기춘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재판에서는 거의 누운 자세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한 이후에 아마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또 이런 재판, 블랙리스트 수사 재판 이전까지도 건강상에 별다른 어떤 문제를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 사람 보석신청을 했는데 한 명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석허가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석 요건이 있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일반인들이 얘기하기에 병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이 깊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정도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그리고 심장에 스텐트를 한 7개 정도 했다고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구속 기간이 거치면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보고는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부로서는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도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냐면 석방을 해 줄 때는 바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석방을 해 주지 않을 때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심 판결 선고할 때 보석신청을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선고하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보석에 앞서서요. 구치소의 병동, 몸이 불편한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병동, 병사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도 의무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의무동 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면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통원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석허가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1차적, 2차적 단계를 거쳤는지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건강상태가 어떤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의사의 소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야기를 바꿔보죠. 이른바 검찰의 돈봉투 회식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지금 감찰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합동감찰반이 문제의 식당을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거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국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감찰팀을 꾸려서 조사하면서도 실제로 검찰 내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경미하게 바라보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을 감찰하는 데 이렇게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측의 반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식당에 그 시간을 피해서, 사람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협조요청을 했으면 되는 거고 이 사안의 관심을 봤을 때 식당 측의 반발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서 밥 먹으면서 했다, 그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앵커]
그걸 꼭 점심시간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불거지고 나니까 급하게 발표를 했어요.

조금 전에 감찰팀에서 관련자 이영렬, 안태근 전 국장을 포함한 관련자 20여 명 전체를 다 조사를 했고 계좌 및 통화내역까지 입수해서 추가 조사한다고 급히 발표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뭔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 검찰 내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져오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처럼 감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속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맞습니다. 지금 합동감찰반이 문제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얼마나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는지 그걸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 거지 무슨 뇌물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언론이 왜 이렇게 이걸 크게 문제삼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첫 반응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첫 반응에 따라서 국민들의 들끓는 불만이 빵 터뜨리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큰 수사가 끝나고 난다면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그와 같은 수사격려금도 주는 그것이 관행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내부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내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들 사이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시점이 어떤 시점인데 그와 같은 돈봉투를 주고받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돈을 주고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됐고 오히려 그와 같은 반응 자체가 오늘의 감찰에 이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의 내부적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죠.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크게는 두 가지 갈래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공수처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죠. 명칭 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사실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거슬러가면 20년 동안, 지난 몇 대 정권에서 다 수사권 조정 문제 논의가 계속돼 왔었고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도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아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검찰개혁 카드를 빼들었고 또 실제로 민정수석 기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도적인 개혁들을 집권 초에 강력한 국민적인 여론, 그다음 지지 여론, 이런 속에서 하지 않으면 대부분 기득권을 개혁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실패해 왔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집권 초에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완성해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런 만큼 또 실제로 그동안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안 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발도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절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여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여야 협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YTN객원해설위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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