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박 前 대통령 재판...이번주부터 강행군

막 오른 박 前 대통령 재판...이번주부터 강행군

2017.05.28.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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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성 / 사회부 기자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지난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사회부 법조팀 조용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 뒤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요, 지난 3월 말 구속된 뒤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건강이 악화했다는 소식이있었는데 외관상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손의 손목에 수갑을 찬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의 사복 차림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도 자신의 재판에서 몇 차례 사복을 입고 나왔고,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매번 정장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직접 올림머리 모양을 하고 나와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영치금으로 여성 수형자의 머리 헝클어짐 방지용 머리끈과 집게 핀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집게 핀으로 만든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재판을 받는 3번째 사례입니다.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곳도 150석 규모의 이 417호 대법정입니다. 피고인석은 아니지만 고 최규하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당시에 언론에 공개가 됐던 만큼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공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재판 전날에서야 결정이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앉은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겨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됐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약 2~3분 정도 허가가 난 것인데요, 법정 촬영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미리 촬영이 허가될 수도 있다면서 언론사마다 신청을 받으면서도 확답을 미루다 첫 공판 하루 전에야 최종 허가를 내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의 시작이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명시한 재판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신동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입니다.]

[기자]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마지막까지 허가 여부에 신중을 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법정에 들어온 언론사 카메라가 가장 집중한 것은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조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들어와 정면을 바라보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최순실 씨는 뚜벅뚜벅 걸어와 박 전 대통령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착석했습니다.

카메라가 철수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정면만 바라볼 뿐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할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이 아예 바라보지 않는 점도 사실상 좀 어색한 부분이죠.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우선 양측이 서로 쳐다보지 말자는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촬영이 허가된 상황에서 구설이 생기는걸 피하고자 조심했다고 하는데요. 촬영된 영상이 짧게는 선고 때까지, 길게는 평생 따라다닐 텐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한다면 피고인들 간에 교감이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미리 얘기해 두었다고 피고인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조 기자도 들어가서 직접 본 거죠?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일단 법원에 호송차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내렸을 때 첫눈에 들어온 것이 사복 차림과 머리 모양이었다면, 피고인석에 앉았을 때 눈에 띈 것은 왼쪽 가슴에 달린 배지였습니다.

하얀 바탕의 둥근 배지 하단에는 수인번호 503번이 적혀있고, 그 위로는 빨간색으로 '나대블츠'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습니다.[앵커] 나대블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가 국정농단 사건을, '대'는 대기업 관련 사건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은 블랙리스트를 의미하고 츠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국정농단과 관련해 많은 수감자가 있는 만큼 공범끼리 마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의 공판에서 보인 모습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공판 때는 컵에 있는 물을 한두 차례 마셨을 뿐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공판 때는 서류를 넘겨보거나 손짓을 하며 변호인과 얘기를 하고 끄덕이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재판은 서류증거 조사 과정이어서 검찰 측이 서류를 읽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15분 정도 휴정 뒤 재판장이 "재판이 원래 지루하고 힘들다"며 "휴식을 요청하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정하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첫 재판과 달리 두 번째 재판에서는 언론사 카메라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홀로 피고인석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재판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우선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했던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참석해서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는 이상철,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등의 변호인단이 수비를 맡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증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뇌물 혐의의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측도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사 : 뇌물로 구성된 부분은 전혀 사실관계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자]
이렇게 3시간 동안의 첫 공판이 끝나고 이틀 뒤 2차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문제 제기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공판 조서를 증거조사 하려고 하자, 변호인 측은 아직 재판 심리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증거조사부터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변호인 측은 이를 끊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용의 서류를 읽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다며 전체를 다 읽으라고 지적을 했고 이에 검찰은 한정된 시간이라 중요한 부분만 추린 것이라고 맞서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삼성 뇌물 혐의 관련 153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전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진술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진술이 번복되는 점을 노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을 바꿔서 동의할 부분은 최대한 빨리 알려줘야 구체적인 증인심문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관심이 높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방청권은 어떻게 배부가 되는 건가요?

[기자]
방청권은 추첨을 통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법정 방청석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두 차례 공판의 방청권 예순여덟 자리에 대해 추첨이 진행됐을 때는 모두 525명이 참가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앞으로 열릴 세 차례 공판의 방청권은 390명이 참가해 5.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중의 식지 않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씨의 첫 재판 방청석 일흔 자리에는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는 방청석이 스물네 석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때는 인터넷으로 응모를 받아 참가자가 만9천 명을 넘어 8백 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로는 앞으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재판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당장 이번 주에도 재판이 그렇게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이번 주부터 한 주에 3~4차례 재판을 열며 집중 심리에 들어갑니다. 당장 내일과 모레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함께 피고인석에 출석해 삼성뇌물 수수 혐의의 재판을 받습니다.

특히 내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사직은 권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검찰 측은 주 전 사장에게 삼성 합병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일에는 경영 승계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합니다.

이때 삼성 합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판기록도 함께 조사합니다. 공판기록 중에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록만 공개한다며 불만을 표했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반격을 가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의 제기를 재판부가 추후 반론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며 이를 잠재운 만큼, 변호인 측은 공판기록을 역으로 이용하는방식으로 변호인 측에 유리한 내용을 발췌해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에 구멍을 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내일과 모레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가 다시 또 한 재판정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재판 내용도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의 조용성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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