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박 前 대통령, 검찰 조사·재판서 한 말

'무직' 박 前 대통령, 검찰 조사·재판서 한 말

2017.05.24. 오후 6: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국정농단 사태의 세기의 재판이 막 시작됐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있었죠.

국민들의 귀는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입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은 단 여섯 마디였습니다.

"무직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맞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검찰의 신문조서 또한 공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한 말들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 말을 통해 그가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롯데ㆍSK 그룹에게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592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의 주장은) 두 사람은 공범 관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죄 공범이니까 어떤 증거가 나오면 두 사람에게 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둘 다 유죄가 되면 유죄, 둘 다 무죄가 되면 무죄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병합 심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순실에게는 단지, 자신의 말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다듬는데 감각이 있어 연설문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도 재판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에 대한 강제 출연을 요구하면서 직권남용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격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임 3년 반 동안 고생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 나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순수하게 나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국익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고 나는 그 외 일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선을 명확히 긋고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도 재판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변호인 또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좌편향 단체와 관련해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 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검찰신문 조서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툴 쟁점도 많고, 불러야 할 증인도 많아 심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심 어린 사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긴 재판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