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라고 병역소집 늦추면 차별"

인권위, "정신질환자라고 병역소집 늦추면 차별"

2017.05.24.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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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병역에 소집되는 순위를 늦추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순위가 뒤로 밀려 진정을 제기한 박 모 씨 등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역 대상에 포함해놓고 질환을 이유로 소집 순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져 임의로 배치하기 어렵다며, 4년간 장기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병무청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들의 복무 순위를 가장 늦게 정해 진로에 지장이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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