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53일 만...'첫 재판' 위해 모습 드러낸 朴

구속 후 53일 만...'첫 재판' 위해 모습 드러낸 朴

2017.05.23.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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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주 만인 23일,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장을 찾으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휩싸였는데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해서 피고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 상황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모습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에 구속된 지 53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등장했는데 오늘 별 다른 예우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사실 지금 호송 과정이나 아니면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한 예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송 과정도 다 중계가 돼서 보셨을 텐데요. 그냥 경찰에서 그냥 가이드를 하는 정도, 안내를 하는 정도지, 신호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개별 호송차를 탔다는 것 정도가 예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공범도 많고 여러 가지 편의나 교정 행정에 있어서 편의성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에 출석할 때도 조금 전에 부총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포승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수갑이랑 포승줄을 같이 묶는 게 원칙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피고인 중에서도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일정 부분 적용되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는 노약자죠.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성 이런 사람들은 포승줄은 안 묶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갑만 차고 온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범이니까 최순실과 분리해서 대기실을 쓰게 하고 이런 정도지, 예우라기보다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니까 일정 부분 재판을 하는 김세윤 부장이나 지금 형사합의부 부장들이 저희 연수원 동기나 대학 동기들인데 정말 예민해져 있거든요.

이 재판이 결과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정 행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셨듯이 구속 53일 만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은 두 가지 심정과 생각이 교차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냐,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아니다, 무슨 말이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어쨌든 피고인 아니냐 이런 생각 둘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보면 예우를 보면 이미 앞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미니버스 정도를 해 준 게 한 50%라고 보고 그다음에 수갑 찬 것, 이 부분은 혹시 특별하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준다든지 말이죠. 그 부분이 수갑을 차고 입장하는 그 짧은 순간을 언론에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우를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반반 정도, 최소한은 해 준 정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오늘 예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신병에 관한 안전 그런 것은 교정 당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받겠지만 신병은 완전히 교정 당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앵커]
그렇게 파면 당했기 때문에 예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뷰]
교정당국에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고요. 오늘 배려한 것은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호송 차량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법정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단지 대통령 혼자만 할 수 있게 조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일단 대기실에 들어가면 피고인들이 일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법정에 들어왔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일부 피고인이 도착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결국 대기실 안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걸 그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온 다음에 최순실 씨를 늦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분리를 했고 또 예우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올림머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올림머리는 직접 한 것 같죠, 그렇죠?

[인터뷰]
사실 도와줄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건 거기에서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 규격통 같은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들어가는 물품이.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그다음에 옷 같은 경우에 사복이 들어가더라도 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니까요.

그런 건데 사실 또 특히 이런 핀 같은 건 우리가 밖에서 사용하는 보통 실핀 같은 것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통 금속 성분이 있는 실핀 같은 이런 걸 사용할 수 없고요. 안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이나 다른 제품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물품도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한 것 같은데요. 외국 출장을 옛날에 다니실 때 수행했던 다른 여성 의원들 이야기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머리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랬던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이 도와줄 가능성은 없고 본인이 직접 했겠죠.

[인터뷰]
저는 저 머리가 단순히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징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육영수 여사인 어머니를 닮게 하고 그 이미지가 결국 육영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게 대통령이 되면서 상당히 일정 부분 작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를 테면 고무줄로 묶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저걸 어떻게 보면 교도소 안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390원짜리 플라스틱으로 했고 그야말로 올림머리를 애써 비슷하게 옛날 머리스타일로 한 건데 저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부분을 끝까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417호 형사 대법정 여기에서 열린 거죠. 여기에서 열린 것인데 여기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섰던 법정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96년도에 섰던 법정이고요. 417호 법정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법정이 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재판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방청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변호인도 피고인 1명에 대부분이 1명의 변호사, 많게는 2명의 변호사,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정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 대법정 417호는 굉장히 크죠. 너비만 해도 한 10m 가 되고요. 또 입구에서 법대까지 가는 데 한 30m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법정인데 이곳이 우리가 보통 유명한 정치인들 아니면 재벌총수들의 무덤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417호 법정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들 또 재벌총수들이 여기를 거쳐 가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은 구치소에 수감돼서 수감 생활을 했던지 아니면 대통령들이 결국 거기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417호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형사대법정에서 제일 큰 법정이면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앵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대법정에 일부러 배당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반 방청인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관계인도 지금 있거든요. 관계자들도 있을 뿐더러 원래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방청을 좀 일정 부분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또 일단 변호인이 많죠. 변호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미디어 관계자들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에 대해서 이 사건을 맡은 판사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결과가 정의로워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과정이 공정해야지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정 부분 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촬영도 허가가 일정 부분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해낼 수 있는 법정이 대법정이니까 대법정에 이 사건을 배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법정이 민사도 대법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형사도 이거 하나 정도가 제일 큰 게 있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거물급 매머드 변호인단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김기춘 실장 사건도 변호인단도 화려하고 또 사람도 많거든요.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 417호를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걸 박 전 대통령의 사건으로 417호를 계속 쓸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인터뷰]
국민의 관심이 많고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그만큼 방청을 하려는 분도 많을 거고요. 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도 크고 또 피고인이 많다거나 피고인이 한 명이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변호인단을 크게 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법정은요, 피고인 2명, 변호인 2명 정도 앉을 정도밖에 좌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방청성도 한 2~30석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민 관심이 많고 언론의 관심이 많은데 그걸 공개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즉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은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주로 하죠.

[인터뷰]
먼 훗날 세월이 지나면 417호 대법정이 역사적 유물, 혹은 대통령 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한 번쯤은 들려봐서 정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보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전부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라든지 재벌총수 전부 1, 2심도 바로 저 장소에서 했었습니다. 다 정말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인정신문이라고 하나요. 직업 물어보고, 맨 처음에 인적 사항, 직업 물어보죠. 직업에서 무직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으로 답할 것인가 아니면 무직이라고 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인터뷰]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직이라는 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보통 영장청구할 때도 직업이 없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 그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뢰인들이 처음에 법정에 들어갈 때 무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전에 뭘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지어내서라도 직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무직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전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무직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의미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공소장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 좀 당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점도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도 있다.

[인터뷰]
그런 의미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보면 법정에 나올 때의 올림머리도 그렇고 옷 자체도 감색을 계속 입잖아요.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될 때도 감색 코트를 입었었는데 오늘도 감색 자켓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본인 자체가 약간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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