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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량을 속여 거래업체로부터 100억 원대 대금을 받아 챙긴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챙긴 금액이 크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물품보관증과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거래업체로부터 12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허 씨가 허위로 작성한 문서와 재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2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래업체 직원 A 씨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챙긴 금액이 크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물품보관증과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거래업체로부터 12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허 씨가 허위로 작성한 문서와 재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2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래업체 직원 A 씨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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