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아이 증후군' 중형 구형...아동학대 인정되나

'흔들린 아이 증후군' 중형 구형...아동학대 인정되나

2017.04.19.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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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모차에 누워 있는 8개월 된 아이가 보채자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린 거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보채는 아이를 달래려고 유모차를 강하게 앞뒤로 흔들고 비행기 놀이를 하던 친부가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결국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을 들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소 심하게 울며 보채는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던 아버지가 다른 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마구 흔들어 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부의 행위와 아이의 죽음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엄벌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면 바로 신고했을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울길래 평소 좋아하던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지 학대한 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적용해 친부에게 중형을 청구한 건 이례적으로 다음 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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