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종 피해 한센인 일률 배상은 부당"

대법 "단종 피해 한센인 일률 배상은 부당"

2017.03.30.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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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정관 수술과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모 씨 등 한센인 20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며 항고심의 위자료 산정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종과 낙태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천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손해배상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앞서 한센병으로 국립소록도병원과 부산용호병원 등에 입원했던 강 씨 등은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 단종·낙태 수술 사실을 밝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정관 수술 피해자 3천만 원, 낙태 수술 피해자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일률적으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줄였고, 대법원은 다시 산정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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