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조사 종료...오늘 조사 얼마나 걸릴까?

오전 조사 종료...오늘 조사 얼마나 걸릴까?

2017.03.21.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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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재민 YTN 선임기자

◆앵커 : 이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전반적으로 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루 안에?

◇인터뷰 : 그래서 13가지를 다 물어야 합니다. 다 묻지 않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건 그냥 못 물 봤어요라고 하면서 공백으로 남겨두면 수사의 완결성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적인 완결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묻고 이것은 답하지 않았음, 묵묵부답하더라도 어쨌든 묻고 반응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만 13개 혐의다 보니까 원래 특수본 1기가 8개였는데 특검이 여기다가 뇌물죄 하나, 직권남용 5개가 추가된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강요나 강요미수였던 게 지금 똑같이 또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해서 뇌물로 혐의가 적용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다보니까 13개를 한 시간씩 물어본다, 그러면 1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티타임 마치고 10시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13시간이 걸리면 자정이 훌쩍 넘어가는데 점심 먹어야 됩니다. 저녁 먹어야 합니다. 또 사람이니까 중간에 휴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한 집기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자정을 넘기면 또 이게 심야조사는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한 차례 소환으로 못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 물리적으로 9시, 10시쯤 돼서 지금 3분의 2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2차 소환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과도 조율을 하겠죠. 저는 1차로 끝나기가 참 어렵다고 봐요. 답하지 않고 답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스킵, 스킵해서 뛰어넘어도 채우기가 힘들다.

◆앵커 : 가능하면 검찰은 지금 한 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힘들 것이다.

◇인터뷰 : 박 전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또 소환되기는 끔찍하다. 한 번에 나도 끝내고 싶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든 계속 합시다 그러면 새벽까지 오늘 조사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10시 정도를 분기점으로 보는데요. 10시 전후에 귀가를 하면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다 끝나기 어려운 시간이므로 2차 소환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자정이 넘어가면 오늘 다 어쨌든 여하히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앵커 : 최영일 평론가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10시쯤이면 끝날 것 같다는 최재민 기자는 어떻습니까?

◇기자 :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오전 조사는 끝났다고 나오고 있네요.

◇기자 : 그래서 저녁 밤 10시쯤 되면 아마 10시까지만 조사를 하자. 그리고 두 시간 정도 기록검토를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 지금 그러면 오전 조사가 끝났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심을 드셔야 할 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곰탕을 먹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도시락을 싸와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 검찰에서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경호나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강제수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경우 조사할 때는 검찰에서 식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수사죠. 어쨌든 본인이 소환에 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택에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요리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한 부분하고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혐의들 중에서 최소한 검찰 특수본 1기에서 수사를 했던 부분들은 사실 결론이 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면서도 이건 사실 헌법재판관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조서를 꾸며하면서 하나하나 다 추궁해가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 약간 비껴하면서 할 것이다.

◇인터뷰 : 뭐냐하면 순수하게 사실관계는 확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의미만 나중에 재판에서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부인하기도 어려운 게 물증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력에 집중을 한다면 최순실 씨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린 직권남용 강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도 오전에는 그 부분에 집중을 했을 것이고요. 나중에는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진행 중인 사건이 삼성, SK, 롯데 이런 기업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집중해서 추궁하는 거죠. 독대가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된 상태죠.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삼성 승계, 최순실 지원, 기업 관련해서 이걸 뇌물죄로 갈 것인지 강요나 강요미수로 갈 것인지,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 : 그것도 상당 부분 1차 특수본에서 이걸 직권남용과 강요로 적용을 해서 재판도 진행중이거든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는 사실 끝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여기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 집을 2층 집으로 올려서 뇌물로 바꿀 것이냐를 정하는 그런 수사가 오늘의 핵심이 될 거예요.

◆앵커 : 오늘 한 두 시간 정도 넘게 조사하고 오전 조사가 끝났네요.

◇인터뷰 : 그러니까 두 시간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당연히 전략과 전술이 있겠죠. 13개 혐의가 모두 동일하게 1시간씩 분배한다, 이건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나온 게 핵심 질문만 300여 개가 준비돼 있다. 그럼 이것은 무답을 하든 아니든 O든 X든 단답이든 긴 장황한 진술이 나오든 다 묻고 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중에서 10개만 골라서 한다, 100개만 골라서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예상질문을 마치 시험치듯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300개 질문이라고 치고 질문 하나에 2분씩 쓴다고 하면 이게 600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그냥 10시간이에요, 대략. 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진술을 끌어낸다, 자백을 받아낸다 이거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늘 굉장히 젠틀하고 온화하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건 모른 일이요. 이건 부인하고 사실이 아니오. 이 상황은 선의로 한 것이고, 이렇게 답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묻고 답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텔레파시라는 게 없잖아요. 물리적인 응답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사이에 체력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점심과 저녁을 먹어야 하고 또 쉬어야 해요. 그 쉬는 시간에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 전 대통령은 받는 거예요. 변호인과 조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중에는. 심문과정에는 쉬는 시간에 질문 잘 하고 있는 것이가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 10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검찰이 준비한 질문을 반 내미 3분의 1를 소화했을 때 이걸 여기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절차적 문제, 형식 논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의 전략과 전술이 분명히 했는데 자르고 넘어갈 수 없이 준비한 것을 다 해야 되는 게 검찰이라는 조직의 입장과 특성이라면 여기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최순실의 경우에는 변론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만하시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그럴 수 있느냐는 현직 대통령일 때 한 번에 끝내는 원칙이지만 지금 민간인이고 공무상 어떤 시간을 뺏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자택에 머물고 계시죠. 그럼 2차 소환을 못할 명분이 있나요,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 상당히 하루의 시간이라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앵커 :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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