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님, 우병우입니다" 드러난 전화 통화

"총장님, 우병우입니다" 드러난 전화 통화

2017.03.03.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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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이제 검찰이 오늘쯤이면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게 되는데 이 와중에 우병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를 한 그런 기록들이 나왔는데 이게 시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서 10월 사이의 통화기록을 확인했는데 수백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고위 간부들과 통화한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우병우 수석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었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8월 16일 같은 경우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그 당시 통화를 했는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요.

8월 18일은 김 차장검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날 대검의 수사가 의뢰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이 당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거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통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10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병우 수석의 처가 땅 문제가 그날관련된 참고인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도 다시 또 검찰 간부들과 통화를 한 내용들이 드러나는 등 우병우 당시 수석이것여러 가지 국정에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전화들을 직접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보도됐던 10월 24일에도 이영렬 지검장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 주재로 해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중에 당시 우 수석이 직접 통화를 하는 장면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가 특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섭했거나 또는 관련된 정보를 취득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통상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장 미묘한 시점마다 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 의심의 개연성이 인정이 되고 있는 셈이죠.

◇앵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받은 거고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는 이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검찰에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우병우 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우병우 라인이 실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끝나면서 그것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서 이와 같은 우병우 수석의 통화 내역을 슬쩍 이렇게 해서 언론에 흘린 것은 결국 우리가 못한 것을 검찰이 열심히 해달라라는 어떤 나름대로 수사의 의지를 밝혔다, 저는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검찰이 제 살 도려내기식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병우 라인이니 우병우 같은 비호세력이니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 문제인데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한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수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김수남 검찰총장부터 해서 대검차장, 검찰 수뇌부까지도 사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밝힐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검찰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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