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과는?...대리인단, 소추위원에게 묻는다

탄핵심판 결과는?...대리인단, 소추위원에게 묻는다

2017.02.28.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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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범규 /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손금주 / 국회 탄핵 소추위원·국민의당 최고위원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달 동안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을 대표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분 모셨습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 그리고 국회 측 소추위원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헌재에서 1월 초부터 재판을 시작해서 어제까지 17번째 재판을 했지요?

거의 매번 나가셨겠어요, 두 분. 이제 헌재 재판관 회의, 평의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고 앞으로 재판정에 가실 일은 이제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국회 소추위원이신 손금주 의원께서 헌재 재판을 마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먼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쉼 없이 변론을 진행해준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고법원의 위상에 걸맞게 재판 과정이 좀 더 품위 있게 품격 있는 변론이 오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대리인단이신 손범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희 변호사들이야 뭐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판관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셔도 변호사라는 거는 좀 더 변론하고 싶은 게 변호사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본다고 그러면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잘못 알려진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에 대한 공개 검증도 안 됐었고. 또 고영태 증인. 본인도 지금 못 불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국회 의결 절차의 부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도 더 했으면 하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아쉬움은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 걸로 한때는 예상이 됐었고 대리인단도 헌재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많이 만나셨죠?

[인터뷰]
네.

[앵커]
몇 번 정도 만나셨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대통령님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만났느냐. 이런 게 변호사 윤리상 적절하지는 않은데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변호사는 한 번밖에 못 뵌 변호사도 있고.

어떤 변호사는 몇 번인지 제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뵌 변호사도 있고 또 어떤 변호사는 또 뵙기도 뵙고, 전화도 한 변호사도 있고. 어떤 분은 뵙기는 뵀는데 전화는 못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십니까? 건의한 건 맞습니까?

[인터뷰]
저는 출석을 하시는 게 좋다고 건의한 편이었는데요. 출석을 안 하시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어떻게 됐더라도 현직 대통령인데 소추위원들 변호사들한테 추궁 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보도되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하등 좋을 것은 없다.

나쁘게 작용하지 좋게 작용하겠느냐는 게 염려가 제일 크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볼 때도 아홉 분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완전하게 헌법에 맞는 것인데 여덟 분으로 된 상태에서 나가시는 것은 법적인 흠결, 절차적인 흠결을 그냥 온몸으로 합리화한다고 그럴까요, 그냥 추인한다는 이런 문제도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 측의 건의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앵커]
변호사님은 어떤 걸 건의하셨나요? 출석할 것을 건의하셨나요?

[인터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출석하셔서 저는 정치적인 측면을 중시했습니다.

법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으로 볼 때 나오셔서 국민들한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득이 많을 거다, 실보다는.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 건의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양쪽을 대비해보시고 안 나오신 것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앵커]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하고 여러 번 만난 측에 속한 변호사이십니까?

[인터뷰]
네.

[앵커]
그렇군요.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 불출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안 나오셨고 또 특검 단계에서도 나오신다고 하셨다가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나오셔서 국민들께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진실을 맞닥뜨리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대신 읽은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대통령께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관리 잘못만 말씀을 하시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쓰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부 몇명입니다. 한 20명 가까이 되시죠?

어제도 18명 정도 나오셔서 15명이 발언하셨는데 그동안에 한 발언들이 상당히 파장이 있었던 발언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재판관을 향해서 국회측 수석드리인이냐 이렇게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기도 했었는데 대리인단끼리 조율한 겁니까?

전략적으로 약간 센 발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전략적인 판단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돌발적인 내용입니까?

[인터뷰]
맨 처음에 사전에 이런 말을 하자,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서로 교감이 됐던 발언은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듣고 나니까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앵커]
다 같이 공감합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라는 말은 상당히 불복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철회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별다른 비판을 언론이 안 하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라고 하니까 대단히 비판을 하는데 똑같은 관점이고요.

똑같이 상대적인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하면 그런 말을 왜 했냐면 굳이 어떤 한쪽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또는 기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게 된다.

그런데 각하. 각하라고 해서 이 잘못을 국회에게 책임을 추궁하면 국민이 편안하다, 이런 뜻으로 자기자신의 각하 변론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께서는 각하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저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밖에서,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과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대리인, 변호사로서 하는 발언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인용되거나 기각하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하라는 것은 지금 지나치게 법리와 상관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어필하다가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각하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을 위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또는 대통령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국민 앞에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중량감이 훨씬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는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대단히 헌정질서를 위험하게 하는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때가 늦었지만 요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잘못하신 말씀이세요.

[앵커]
그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뒤로하고 저희가 헌재 재판정에 집중을 해보면 사실 김평우 변호사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추후에 다 같이 공감하는 입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바로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태극기 퍼포먼스라든지 촛불민심은 국민민심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됐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이 공통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입니까?

[인터뷰]
태극기 퍼포먼스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어떤 한 국민이 서석구 변호사를 보더니 사진 좀 찍어달라.

같이 사진 좀 찍게 포즈 좀 취해달라, 태극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태극기를 꺼냈는데 언론에서 막 찍어서 그거를 일부 언론이 법정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한 것이지 그게 무슨 기획된 의도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앵커]
기획된 의도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법정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법정에 태극기를 가지고 오면.

[인터뷰]
법관이 계신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법관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인터뷰]
충분히 오해 받을 상황입니다.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앞부분에 주변적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표현을 좀 쉽게 해 주시고 시간은 압축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먼저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파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쉽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전에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관추해보면 사전에 기획되었던 폭로. 폭로 세력에 의해서 기획된 폭로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거기에 연달아서 특검의 조사가 개시되면서 또 피의사실을 막 언론에 공표하는 이런 브리핑. 피의사실 공표를 브리핑 형태로 막 해나가면서 언론을 한꺼번에 몰아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81일 동안 실컷 변론을 해 보고 심리를 해 봐도 나온 결론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친했는데, 친한 사람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그 사람 최순실 주변에 차은택이니, 고영태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일탈하고 잘못되고 돈을 벌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던 사람들이다.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했으며 어떻게 지시를 했으며 뭐가 잘못됐기에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놔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되거나 탄핵되거나 이런 거는 정말로 이거는 안 되고. 이것은 정권을 한번 뺏어보려고, 선거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정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핵 국면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떨어뜨려서 정권을 한번 뺏어보려다가 미수에 그쳐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대통령이 탄핵, 파면돼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좀 쉽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그리고 검찰 특검이 수사했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탄핵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 손범규 변호사님,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마는 검사도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기소를 했고. 특검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춰서 추가적인 기소를 했습니다.

언론도 인정을 하고, 국민들도 현재 70% 이상이 사실 초기 탄핵 당시에는 95% 가까이였습니다. 75%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고 또 고영태나 이런 무리들이 실상 의도가 어땠다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입니다.

최순실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국정농단이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더럽혀졌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실감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빨리 이 탄핵 정국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지금의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국가가 정상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이것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일단 대통령과 또 비선실세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사실상 강취한 사건입니다.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수호하려고 하는 그 질서를 훼손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개인 기업인들의 기본권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오려고 했던, 우리 국민이 지켜왔던 헌법질서를 완전히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도 신임을 거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님은요?

[인터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이 모금 이것은 정부가, 대통령이 중국과의 문화교류 등등. 과거부터 진행돼왔던 국정 기조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고.

그리고 전경련이 거기에 실무 책임과 기획을 맡아서 모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19개 대기업이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전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전관에 의해서 그 재단의 주인이 된 상태로 이렇게 돼서 출발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또는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또는 설립되고 나서 그 재단을 통해서 사익을 도모하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생각했던 여러 사람들,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등등의 일탈행위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대통령께서 거기에 어떤 공모 가공한 일이 전혀 없고 거기에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탄핵사유로 삼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될 텐데 말이죠. 3월 13일까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희는 맡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도 엄격하게 심리를 하고 있고 평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총의,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부당한 권력을 내려앉힐 수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꼭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장담은 아무도 못하고요.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님들께서 평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있고.

또는 평의불성립, 예를 들어서 평의가 더 이상 안 된다. 9명이 아니기 때문에 평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9명이 될 때까지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심리를 지금 평의를 해 보니까 결론이 아직 내기에는 이르다, 좀 더 변론 기일을 더 열어봐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9명 구성을 말씀하시는데 기관의 구성이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개별 재판에서 9명이 모두 평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대법관 14명이 모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2이상만 참여하면 전원합의체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헌재도 7명 이상이면 됩니다.

[인터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의 구성 거기에 대해서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원장을 준다,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 대목만 있고 대법관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대법관이 몇 명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 여부에 대해서 선고가 나올것으로 지금 예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선고가 나온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리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8명으로 하면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에 의해서 이 재판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것이지 승복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제가 정치적인 이런 말을 잘못하면 또 불복을 선동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그건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법리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입장도 일치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걸 그렇게 일개 변호사가 변론하는 내용을 대통령님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승복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인터뷰]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용하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승복할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각하가 돼야 됩니다. 국민들이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17번 재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참석한 양쪽의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측 소추위원 두 분 모시고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조금 안배하느라고 약간 진행이 딱딱했던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 그리고 국회 측 소추위원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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