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지성 '소환'...이영선 '구속영장'

이재용·최지성 '소환'...이영선 '구속영장'

2017.02.26.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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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 서정욱,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 기간 이틀을 남기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재소환했습니다.

또 오전에는 의료법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해 보죠. 특검이 지금 수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틀 수사 기간을 남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어떤 혐의죠?

[인터뷰]
크게 혐의가 5가지인데요. 첫째는 의료법에 2개입니다. 하나는 김영재 원장이 비선진료를 했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차명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어요.

이게 의료법 3항에 방조범, 공범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사 아줌마나 기 아줌마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여기도 모셔갔기 때문에 2개가 되고 의료법이 2개고요.

그리고 차명폰, 이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게 혐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재에서 위증한 거 있잖아요. 출석해서 몰랐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회 출석요구 받고 동행명령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했죠. 이게 바로 국회 모욕죄로 불출석죄, 이게 바로 혐의입니다.

[앵커]
혐의점만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청구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도주 우려에 해당될까요?

[인터뷰]
저는 영장 청구 사유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범죄가 중대함이 소명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증거인멸 우려는 있어요, 왜? 이때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쟁점은 범죄가 중대하냐. 왜 그러냐면 가장 무거운 죄가 5년 이하로 비교적 가벼운 죄고요.

또 중요한 게 방조범이에요. 뭐냐하면 차로 모셔왔잖아요, 보안손님. 그러면 방조는 법에 보면 2분의 1로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2. 6년 이하, 비교적 경미하고요.

이것도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른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높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영선 행정관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이라든지, 차명폰을 왜 받았는지.

여러 가지 수사에서 밝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핵심 비선진료 주사 아줌마 백 모 씨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그 장본인인데 이영선 행정관이 누구냐.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몸종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운전기사 역할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경호도 하고요. 이런 궂은 일을 도맡아했던 친구인데 그런 점에서 특검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밑바닥을 훑는 그 최종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선과 같은 대통령의 차명폰, 이 부분이 딱 제대로 걸린 거죠. 아마 이 부분은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최종적인 보강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이영선의 구속영장 청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차명폰이 사실로 밝혀지면대통령과 지금 특검이 행정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50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로 밝혀질 수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차명폰은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것 같고요, 거의. 그러나 법적 형량은 차명폰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비선실세. 탄핵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만 보면 법적으로는 형량이 3년 이하로 아주 가볍고 현재 처벌되는 걸 보면 대부분 벌금으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인 예죠.

[인터뷰]
하나 덧붙이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차명이나 대포폰으로 6개월 동안 500번이 넘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아마 법적인 걸 떠나서 정말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인 문제점이고 대통령의 보안의식이라든지 대통령의 제3자, 그러니까 비선라인의 의존도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국정운영 스타일의 오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세월호 7시간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상당히 몰려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상당히 탄핵 사유 중 중요 사유로 들어가 있고요. 의혹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인데 아마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영선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새로운 사실을 양심선언처럼 자백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영선 행정관이 순순히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더구나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시간이 다 종료가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서 털어놓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앵커]
이영선 행정관, 영장 청구 이야기를 해 봤고요. 오전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1인자, 2인자를 다 불러들였습니다.

수사 마지막 시점에서도, 사실 이게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향한 수사의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가 뇌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검은 입증하려고 하고요. 신병처리는 최지성 실장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미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상진 사장.

이미 두 사람만 구속영장 청구해서 박상진 사장은 기각을 했어요. 따라서 지금 와서 최지성 실장까지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수사 기간이 10일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잡아놓는 게 10일하고 한 번 10일 연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특검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곧 기소를, 현재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계속 소환을 했었고요. 수사를 계속 해 오던 상황에서 마지막 시점, 그것도 일요일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계획하거나 특검이 입증하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이 두 달 동안 해 온 것이 용의 그림의 그림이었다면 마지막에 눈에 점 하나를 찍는 화룡점정의 단계이죠. 그게 바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입니다.

이 입증 여하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뇌물죄인데 그게 바로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뒷거래가 있었느냐.

대가성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결정적인 결과를 내놓느냐 아니냐에 바로 특검의 성패가 좌우되고 탄핵의 성패가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특검이 끝나는 직전까지 이 부분은 총격을 경주해서, 대가성 여부를 파헤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가성 여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삼성은 사실 미래전략실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최기성 실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특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가장 큰 쟁점은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지갑,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단 설립 같은 건 제3자 뇌물공여죄예요.

제3자 뇌물공여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삼성이 청탁을 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정유라 씨 승마 지원 해 준 것, 이건 단순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단순 뇌물이 되려면 제3자 뇌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준 거랑 똑같이 기소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 최순실 씨가 같은 지갑, 한마디로 경제적 공동체냐 아니냐 이걸 밝히는 게 핵심 쟁점이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법을 모르는 사람도 궁금한 게 있는데 뇌물이라는 게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 중 한 명인 대통령을 대면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과연 그게 특검이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앵커]
지금 준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사람은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거고요.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이죠. 저도 변호사 18년을 했지만 뇌물죄는 받은 사람이 원래는 처벌하는 국가적 법입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은 액수가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준 사람은 1000억을 줘도 5년 이하로 가볍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저는 받은 사람은 전혀 조사 없이 준 사람부터 덜컥 구속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검 수사, 70일 가까이... 벌써 68일 정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현판식날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지금도 마지막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매듭짓지 못한 수사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너무 아쉽죠. 어떻게 보면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크게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부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의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몇 가지 빠져 있죠.

그중에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대면조사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 가장 마지막 중요한 관문이 빠져 있는 데다가 온갖 의혹을 안고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최순실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여겨졌던 정유라 씨.

덴마크에 가 있고 속수무책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2년 동안 온 언론에서 떠들었던 세 사람 중 두 명. 안봉근, 이재만. 아직 전혀 손도 못 댔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3년 넘게 얼마나 국민들이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고 지금까지도 집회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아예 손에 닿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의혹만 잔뜩 키운 상태에서 내일모레면 종료한다, 이 부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국민달 입장으로 보더라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또 있죠. SK, 롯데, 대기업 관련해서도 수사를 거의 진행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특검을 먼저 평가해 보면 저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번 특검이 뭐예요, 최순실과 민간인의 국정농단이에요.

그러면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새로 밝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검법 2조 1항이 뭐냐하면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인데 두 명 전혀 조사 안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우병우 영장 기각됐습니다, 조사해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고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데 이건 정치 논리로 갈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수사의 필요성, 법 논리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연장을 반대합니다. 물론 국민여론은 연장이 높지만 왜 반대하냐. 지금 특검이 남은 게 예를 들어 정유라, 30일 내에 불가합니다.

30일 내에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두 번째, 대통령이 남았는데 대통령이 30일 내에 됩니까?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13일 정도 되고 바로 해도 십며칠 만에 어떻게 조사합니까? 남아 있는 건 다른 대기업밖에 없는데 다른 재벌은 이미 삼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에서 할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대선국면 아닙니까? 따라서 그쪽으로 흘러가야지 이게 특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저는 연장을 반대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대기업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 부분에 한말씀 붙이면 차제에 특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증인들이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면 특검이라고 해서 너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부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BBK 특검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 옷로비 사건 특검이 있었습니다마는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거든요.

그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미비합니다. 이번에 아주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한번 차제에 전면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특검에서의 분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처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특검법 만들 때부터 그걸 비판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병우의 모든 부정, 모든 비리 이렇게 만들어야지, 법을 만들 때. 왜 굳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직무유기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석수 감찰관. 이렇게 두 개로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된 게 법 만들 때부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둘째 조사 과정에서도 우병우 수석에게 초기부터 강력하게 검찰부터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70억 롯데 압수수색을 비밀 누설한 혐의가 있거든요. 이건 친정 검찰부터 쳐야 되는데 오히려 파견 나온 검사들이 반대하고 계속 머뭇거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조사를 못한 게 아니고 성실하게 안 했다고 봅니다. 그건 큰 문제죠.

[앵커]
그러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과연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터뷰]
쉽지 않죠, 아직까지 소위 우병우 사단, 이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병우 인맥들, 사단들이 경검찰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파헤치기가 힘들고 결국 정권이 바뀐 다음에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 이야기도 해 봐야 될 텐데요. 정유라 씨 측 입장에서도 일단 시간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특검 수사가 끝나고 뭔가 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검이 끝나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수사가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회의적입니다. 특검이 총동원해서 소환하려고 해도 못한 것을 과연 검찰이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중요한 범죄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사실은.

지금 세월호 사건, 유병언 있지 않습니까? 그 딸도 지금 유아무야됐습니다. 아직까지 귀국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말 송환할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건지. 앞으로 제2, 제3의 정유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외로 도피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부분을 차제에 다시 한 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특검 이야기를 마무리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 키를 쥐고 있고요. 25일 정도, 그러니까 어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뷰]
저는 연장 안 해 줄 걸로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장을 반대했죠.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연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데다가 본인이 보수진영의 유리한 주자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연장을 한다고 하면 아마 보수진영으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압박에 시달릴 텐데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 이야기에서 잠깐 정국 대선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자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퍼센트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범여권 후보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대선주자로서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면 특검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황교안 총리의 지지층이 대부분 태극기 집회 이런 분들이고 태극기 집회의 구호가 뭡니까? 바로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입니다.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봐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차별화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을 한다 하면 대한민국 완전히 난리가 날 걸요. 정말 엄청난 파란이 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있었던 이야기들. 일부 변호사의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살해 위협 메시지를 남긴 대학생이 자수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건 법적으로 보면 협박죄는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협박죄라는 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할 걸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이말은 이정미 재판관 집에 협박 편지를 보내든지 칼을 보내든지 이건 협박죄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인 행세를 해서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노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해악이 구체적으로 고지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경범죄로 처벌돼야 되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박영수 특검팀에서 보수단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회를 했잖아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만약에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면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자제돼야 됩니다.

[인터뷰]
저는 법적으로 걱정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걱정되는 게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아주 노골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 위에 피가 흐를 거라는 둥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발언들은 정말 심각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의 본질을 크게 흐릴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인터넷에 이정미 재판관 협박 글을 올린 게 20대 중반, 25살 된 남자 아닙니까?

이게 어른들의 탄핵, 정치적인 공방이 자칫하면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구경북에서도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의 학부모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촛불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반에 이런 이념해결,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부분, 이 부분이 너무 걱정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 법률 대리인들이 광장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변호인은 변론으로 말해야죠. 따라서 광장에서 너무 선동하는 건 부적절하죠, 법적으로는 떠나서. 다만 예를 들어 판결에 불복하다, 이건 실제 판례가 있어요.

그건 법정모욕죄라고 판결의 불복종을 공공연하게 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와 최진 세한대 부총장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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