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다툼 여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다툼 여지"

2017.02.22. 오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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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우 전 수석은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정권 실세로 불리던 우 전 수석은 결국 특검의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법원은 14시간 넘는 장고 끝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우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해 이런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었지만,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면서 추가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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