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녹음파일 다른 해석 ...'고영태 파일' 불꽃공방

같은 녹음파일 다른 해석 ...'고영태 파일' 불꽃공방

2017.02.21.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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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어제 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서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고영태 씨와 지인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놓고 검찰과 최순실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와 이에 따른 파장, 그리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먼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장본인입니다.

녹음파일은 고 씨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있던 것으로 고 씨가 이사로 있던 더블루K에서 지인들인 류상영 전 부장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부장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녹음된 파일만도 2,390여 개에 달합니다.

김 씨는 평소에 녹음을 습관적으로 했으며, 통화는 자동 녹음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14차 공판에서 이 녹음파일 일부가 공개됐죠?

[기자]
검찰은 2,300여 개의 녹음파일 가운데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29건의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핵심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단도 최 씨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6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이 녹음파일 공개 순서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관례에 따라 검찰 측 녹취가 먼저 공개됐습니다.

[앵커]
많은 녹음 파일이 있겠지만 주요한 부분을 좀 들여다 볼까요? 먼저 검찰 측이 증거로 채택한 녹음 파일을 알아볼까요?

[기자]
검찰은 SK로부터 지원받으려던 돈을 최 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으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다며 배경에는 최 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 회장님이 독일 쪽에 그 법인, 뭐 아까 내가 명함 보여준 거 있잖아요? 비덱이라고….]

[김수현 / 前 고원기획 대표 : 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 독일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독일로 이제 따로 빼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건데….]

최 씨가 직접 대화한 파일은 아니지만 최 씨의 지시나 영향력 없이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최 씨 측 변호인단도 반격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가 주도적으로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고 맞섰다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고영태 / 前 더블루K 이사 : 그 사람이 이사거든, 사무총장이 이사로 돼 있어, 재무이사. 그래서 너 책임지고 옷 벗어 그냥 이렇게 내쫓아 버리려고….]

[고영태 / 前 더블루K 이사 : 미르재단도 지금 사무총장 바꿔야 해. 이사장도 바꿔야 하고….]

[김수현 / 前 고원기획 대표 : 알아보면 되죠. 알아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형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같은 사람이 녹음한 파일을 놓고 검찰과 최 씨 측 변호인단이 서로 유리한 내용 발췌해 증거로 제출하고 해석을 놓고 불꽃공방을 벌인 겁니다.

[앵커]
검찰 측은 고영태 씨와 김수현 씨,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등장하는 부분을 국정 농단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최 씨 측은 고 씨 일행이 사익을 도모한 증거라고 반박하면서 녹음 파일의 전체 기조는, 대화자들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공판에는 핵심 증인들이 출석한다면서요?

[기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된 인물과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철 전 문체부장관 보좌관이 오전에 출석해서 파일의 실체와 관련된 증언을 했습니다.

최 전 보좌관은 2015년 김수현 전 대표와 이 모 씨가 나눈 대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 전 보좌관과 김수현 전 대표가 나눈 대화는 36억 원 상당의 관급 사업을 수주받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이들이 최순실 씨에게 빌붙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보좌관은 최 씨를 통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고영태는 최 씨와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며 정보를 줘서 최 씨와 관계가 좋아지면 자신 또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겠다는 막연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말한 겁니다.

최 전 보좌관은 또 검찰이 정책 보좌관으로서 최 씨가 시키는 일을 하는 고영태와 친분을 가지면 정보도 받고 인사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 인연을 이어간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조영석 CJ 부사장과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검찰과 최 씨 변호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 최 씨의 재단 사유화 여부를 신문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자 법원이 녹음파일을 만든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도 불러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언제 법원에 출석하나요?

[기자]
다음 달 7일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현재 고영태 씨 측은 녹음파일을 단순히 개인적인 농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 변호인단은 고 씨가 이번 일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결국 녹음을 한 김수현 전 대표를 법정에 나오라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법정에 나타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법원에 출석하면 대화를 녹음한 경위와 녹음파일 내용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좀 이른 점은 있지만 최순실 씨 1심 재판은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기자]
통상 제1심의 공판절차는 모두절차와 증거조사, 변론, 그리고 판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 씨가 구속 기소된 게 지난해 11월 20일입니다.

1심 구속 만기일은 기소 뒤 6개월이어서 오는 5월 중순까지는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월 20일까지 선고되지 않으면 최 씨는 일단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사안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늦어도 석 달 뒤인 5월 중순에는 1심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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