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실세' 우병우, 구속 갈림길에 서다

'핵심 실세' 우병우, 구속 갈림길에 서다

2017.02.21.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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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원,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잠시 뒤 10시 반부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인데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언론에서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우병우 전 수석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 같이 대학교 3학년 때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소년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에 초임 검사로 임관을 했고 그 뒤에 법무부나 대검의 주요 요직을 다 거쳤지만 검사 승인에서 2 번을 탈락을 해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2014년도에 민정비서관이 됐고 그다음에 민정수석비서관이 됐죠.

[앵커]
검사장으로 발탁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동기 중에서 제일 앞서서 치고나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동기들 중에서 제일 앞서나갔다고 늘 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년급제라는 것이 밖에서 보기에는 참 LTE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은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잘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은 단지 공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격, 성격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에 일찍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조계에서 성공한다,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소년급제는 인생의 3대 불행 중 하나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앵커]
그걸 너무 크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들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앵커]
실제로 법조계 내에서도 별명이 깁스였다 이런 별명도 있었더라고요.

[인터뷰]
우병우 전 수석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강한 성격이죠.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부드럽게 안 대하죠. 그러니 깁스라는 얘기도 듣고 뻣뻣하다 이야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칙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양쪽의 평을 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사장 진급에 실패를 하면서 검찰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청와대로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력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어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국가와의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력을 입증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출세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좀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간에 서로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의심은 항상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앵커]
그동안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던 우병우 수석이 특검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10시 반이면 실질심사가 진행되고요. 지금 그 전에 특검 사무실로 와서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지금 특검이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한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직권남용 그다음에 직무유기 또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네 가지인데 직권남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CJ E&M을 조사해라,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명예퇴직을 시켰다, 강제로. 그다음에 또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 과장 5명을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했다. 김종덕 장관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명백히 직권남용으로 걸 수가 있죠. 또 직무유기는 무엇인가 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뻔히 알면서 그걸 덮었다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에서 그 직원들이 최순실 관련된 회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못하도록 했다 그런 의혹도 받고 있고요.

본인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과연 모를 수가 있겠느냐. 민정수석은 그런 거 하라고 앉혀 놓은 자리인데 그런 점에서 직무유기이다.

또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뭔가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경제정책수석이나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꽃보직 관계, 의경으로 근무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운전병으로 된 것 그걸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 점에서 경찰에다 지시를 해서 자료를 못 내게 한다든지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특별감찰관을 쫓아내도록 하는 데 이 사람이 상당한 관여를 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법에 보면 특별감찰관의 행동을 위세나 위계를 써서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점이 포함이 돼 있고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작년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불출석에 관해서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앵커]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발부가 되는 사유 가운데 하나가 증거인멸 시도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 또는 혐의내용이 중할 경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할 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발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종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더니 자기 휴대폰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벌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특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종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최순실을 그렇게 비호한 데는 우병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만 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까요?

[인터뷰]
직권남용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의 국과장을 좌천을 시킨다든지 그건 자기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에게 지시하듯이 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을 명예퇴직을 시켰다든지 이런 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 또 보도에 의하면 지금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의 임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인사검증을 했다고 해요.

그건 순수하게 전경련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뒤를 챙겨서 본다는 것은 직권남용이 되죠. 이게 서비스해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직권남용 쪽에 혐의 사실이 많은 것 같고 특검이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의 좌측으로는 현재 이 시간 특검 앞 엘리베이터 앞쪽의 화면을 비추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저희가 중계방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우병우 전 수석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취재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 한 9시 20분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아직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르느냐. 최순실 씨를 몰랐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모릅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올라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지난번 특검 사무실에 나왔을 때 취재기자들의 질문과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아직도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입장인가?) 네 모릅니다. (이석수 감찰관 내사 방해 의혹이 있는데?) 네 들어가서….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런 모든 걸 오늘 조사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그동안 충분히 밝혔습니다. 청탁한 적 없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등 인사 청탁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앵커]
인사청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최순실 씨와 아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계속 모른다로 일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특검의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까지 조사된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모를 수가 없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라는 존재 자체가 고 최태민 씨의 딸 아닙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태민의 딸이 지금도 비선으로 있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최순실의 이름은 금기어로 된 가능성이 있고 박 대통령 스스로 최순실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우병우 수석이라 하더라도 최순실을 들여다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보면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최순실과 우병우의 직접적인 통화라든지 그런 것은 못 찾아냈거든요. 그건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몰랐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윤회 사건,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거기에 최순실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실세 1위는 최순실이다. 2위가 정윤회이고 3위가 박근혜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앵커]
1위가 최순실이었고 2위가 정윤회.

[인터뷰]
그렇죠. 3위가 박 대통령. 그 당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우병우 민정비서관 아닙니까? 그런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사건을 잘 처리해서 단순히 문건 유출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한 셈이죠 그래서 공을 인정받아서 그다음에 최연소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을 모른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을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알지 못 한다 이 차이가 혐의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증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알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인정하면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았는데 당신은 민정수석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 와서도 나는 몰랐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몰랐다, 나는 참 바보였다 그걸로 설명이 됩니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그건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직무유기가 인정될 수밖에 없죠.

또 그다음에 보면 최근에 드러난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에 예를 들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라든지 KT 사장이라든지 인사 관련 자료를 소위 고급 가방 속에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왔다갔다 한 게 드러나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으로서는 부인하기 어렵죠. 처음부터 무조건 나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관련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었단 말이죠.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이런 경우에 민정수석이 그것을 다 취합해서 반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연결 고리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그건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누군가 있겠죠.

민정수석실에 누군가 있든지 아니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이 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하여튼 그건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거고 적어도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손가방 안에 왜 중요한 인사파일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민정수석실과 서로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조카 장시호 씨 얘기에 의하면 이모인 최순실이 전화를 막 하면서 이철성 경찰청장 왜 안 시켜주냐고 항의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 최순실 씨가 민정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틀림이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직접적인 접촉은 안 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뛰어난 법률가이고 이거 보니까 폭탄 아닙니까? 비선이라는 게 현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잘못하면 나도 가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미리 몸 조심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진실을 못 밝힌다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

[앵커]
오늘은 별다른 질문을 받지도 않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 번 출석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

[앵커]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고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르느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고요.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르죠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사관들과 법원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방금 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모습 다시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인터뷰]
특검에 도착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의 신병보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실질심사를 할 때 신문용 구인장을 발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인장, 그러니까 실질심사에 끌고 갈 구인장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병우 수석은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거죠.

[앵커]
우병우 전 수석 도착을 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법 사찰을 지시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최순실을 아직도 모르느냐라는 질문에만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가 자리를 함께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했고요. 최순실은 당연히 아직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일관된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본인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법적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저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러나 마음은 참담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장에 탈락한 고배를 마신 이후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사실상 박 대통령과 직접 대면보고를 할 수 있는 거의 몇 명 안 되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정 모든 부분에서 민정수석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서 거의 김기춘 비서실장도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컨트롤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제는 특검에 의해서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했던 우병우 수석의 태도를 본다면 나는 당당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위해서 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부인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LCND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꼬투리 잡힐 말은 절대로 내놓지 않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스스로 완벽한 정리를 끝냈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NCND, 그렇고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런 건데 답변을 다 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의 특검 출석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난번 18일 출석 때 모습과 오늘 출석하는 모습과 비교해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모습은 없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일관되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민정수석이라는 게 어떤 업무인지, 그리고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부분. 어떤 점에서 살펴봐야 될지 그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결국 민정수석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강하죠. 그래서 그 권한을 자제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고위 인사들의 인사에 있어서 인사 검증을 다 민정수석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걸리면 아무리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권한이 있는 곳이고 아닌 말로 좀 미운 놈이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시킨다든지 내사를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신중하고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앵커]
어떻게 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직권남용은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그 권한 내의 행사인 것 같은데 그것이 그 권한 밖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그건 직권남용도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수석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대고 누구를 수사해라, 마라.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직권남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해 봐야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사에 관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의 국과장들을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또는 외교부의 경우에도 중국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건에 관해서 참조를 청와대로 했다고 해서 이건 건방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직기강이 해이됐다고 해서 좌천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원칙적으로 그러한 인사권은 외교부 장관이나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있죠.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런 권한 같지만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직무유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고의로.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이야기대로 국회 청문회에서 그랬죠.

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 그래서 못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고의로 그걸 덮어야 되거든요.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것.

[앵커]
알고도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면 그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

[인터뷰]
몰랐으니까 직무유기가 안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바보다. 그건 직무유기에서는 벗어나겠다는 말이죠.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얼핏보면 권한 내의 일인 것 같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직위와 권한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정을 관장한다고 볼 정도로 그동안의 민정수석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과거의 민정수석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고위공직자가 사실은 인사를 하게 될 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안 된다고 엑스표를 한다면 바로 그 공직자는 임용이 사실상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봤지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통령만이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역할을 본다면 사실상 국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인사와 또, 관련되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라든지 검찰, 경찰 소위 말하는 사정기관들이 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든가 또는 공직기강의 해이 또는 공직자들의 비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관련된 정보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 것이고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그런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오죽하면 김기춘 수석이 어떻게 이분이 민정수석이 된 분인지 모르겠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을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검 차량을 타고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10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특검에 조금 전에 도착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검 차량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병우 전 수석, 도착한 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난번 1차 출석 했던 때 비교하면 저런 얼굴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출석했을 때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담담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검에 의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잠시 다시 볼까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신문 과정에서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겁니까?) ….]

[앵커]
조금 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서울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겁니까?)]

[앵커]
우병우 전 수석 특검 사무실을 출발해서 잠시 뒤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15분, 20분 이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서서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때 그때와 지금의 표정이라든지 미묘한 차이를 봤다고 하셨는데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인터뷰]
그 당시에는 사실상 휴대폰을 바꾸었다든가 거의 모든 증거의 측면에서 특검이 관련된 스모킹 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 여러 가지 장시호 씨가 이모인 최순실 씨의 가방에서 찍었던 인사관련 자료라든가 그리고 어제 청와대 방기선 행정관의 증언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와 관련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재단을 만들 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수석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나서지 않고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맞추라고 한 증언들이 어제 방 행정관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배석했던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었다.

다시 말해서 진술 짜맞추기라든가 부당한 지시가 진행되는 과정의 대책회의에서 직접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여러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석할 때만 해도 과연 특검이 나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느냐, 그런 반신반의한 믿음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심판 잣대에 따라서 정말로 구속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착잡한 심경이 얼굴에 만감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우병우 전 수석도 오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충분한 수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많이 모았다,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법률가로서 또 자기가 특수부 검사로서 많이 일을 해 왔으니까 방어를 잘 하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잘 하겠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관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건 내가 아무리 법률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여줬을 리도 없는 것이고 오늘 신문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이렇게 됩니다. 판사가 우병우 수석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본인이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변호인 측에서 이 영장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증거가 부족하니 기각해야 된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변호인이 없다고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자기 일이 되면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자신도 만만치 않은 법률가인데...

[인터뷰]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의사들도 자기 가족들의 수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병우 수석으로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꽤 긴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법리다툼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으로서도 사실 그동안에 수사 준비 또는 영장에 대한 준비 이런 게 법리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특검에서 조사를 다 해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결국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권한행사라든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법리를 개발해 나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처리를 나는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일만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죠. 대신에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다르게 직무유기는 민정수석으로서 꼭 해야 될 일들 그런 인사의 검증이라든가 분명하게 최순실 씨의 이런 청탁을 받고 인사가 이뤄진 정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자필메모가 조카 장시호 씨에 의해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에 보내고 현재 경유중이다 이런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를 통해서 경국은 여러 가지, 경찰청장이라든가 또 의료원장이라든가 KT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야 될 부분이 최순실 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오간 정황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것은 결국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민정수석은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무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치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이 혐의들은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병우 수석이 출두할 때마다 답변을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모른다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부분이 그만큼 걸리는 겁니다.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바람들과 다르게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김장자 씨, 장모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방문할 때마다 귀빈 대우를 받고 버섯발로 맞았던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호텔에서 같이 두 사람이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는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은 출두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장모에게 확인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는 부분들 아마 특검이라든가 이번 재판부에서도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정황들에 대해서 과연 우병우 수석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이고 우병우 수석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과 법리에 관한 부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 전 수석의 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적법한 권한행사다 이런 것에 대한 여부에 관한 다툼은 법리다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관한 것보다는 어떤 법리 다툼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만약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안 수석이 공범관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고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 전 수석의 경우에도 글쎄요. 그런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는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런 추측이 듭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10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전담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내릴 부장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로 되어 있죠. 먼저 오민석 부정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갈까요.

[인터뷰]
오민석 부장판사는 새로 영장전담판사를 맡게 된 분인데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원칙주의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법원 판결에도 능숙하고 또 이론적인 측면에도 여러 법리를 연구하는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론과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능력 있는 판사다 평가를 받아 왔고요.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판결들을 봤을 때 상당히 원칙주의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해 왔던 것으로 현재 법조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오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원칙적인 측면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합리적으로 법리의 측면들 그리고 사실관계의 측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루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입견 없이 아마 그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성향이라든가 또는 이론과 실제 법원 판결을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이런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그리고 증거를 제출할지가 관심이 됩니다.

[앵커]
오민석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법원의 인사 발령으로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런 업무는 처음 맡게 되는 것인데 경험이 있다,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영장을 처음 마하고도 맡게된 것은 아니고 판사들이 그전부터 돌아가면서 영장을 담당하는데 이번처럼 영장전담은 처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을 처음 맡았다는 건데요.

[앵커]
지방법원마다 다 영장전담판사가 있죠?

[인터뷰]
전담을 처음 맡았다고 했는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꼼꼼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민석 판사의 경우에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장전담판사로서 적격인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쫙 봐서 사안을 꿰뚫어보는, 그런 점에서 오민석 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온 것이고 오늘 처음이긴 하지만 그동안 쭉 쌓아온 사람이고 그런 걸 보면 법원행정에도 관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믿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4가지 혐의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있는데요. 네 가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네 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결국은 직무유기겠죠.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요. 나는 바보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바보를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았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최순실 본인도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직무유기 쪽의 소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우병우 전 수석도 계속해서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몰라서 막지 못 했다라는 부분과 알고서도 막지 못 했다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못 했다는 것은 더 큰 비난을 받을 거고요.

모르고 그랬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무지라든가 또는 무능의 측면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할 수 없지만 만일의 경우 이런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정말로 개연성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상 여권 내에서 최소한 친박 진영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운명을 해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최순실 씨의 존재는 최소한 다 알고 있었고 그 정도가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정도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걸 모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 장모 김장자 씨와의 밀접한 관계와 그리고 밖에 나가 있었던 사실상 인사에서 뒤쳐져 있었던 우병우 검사장 탈락자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민정수석 장에는 모든 우리 정부에서 다 올라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최순실 씨 남편 정윤회 씨 관련 실세 농단 파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수사가 진행됐고 그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 우병우 민정수석이 맡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 사실 그건 이야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대통령이나 정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는 입장에서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져볼 텐데요. 그게 어느 정도 법을 거치는 수준까지 갔느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아마 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굉장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판사가 영장을 내주거나 아니면 기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수사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우병우 전 수석이 막고 훼방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그건 이미 조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특히 네 가지 혐의 중에서 그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사 기록을 안 본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특검 측하고 우병우 전 수석 측하고 상당히 팽팽한 법리적인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국회에서 또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걸로 처벌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반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이달 말까지, 2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모든 자료와 사안들이 검찰로 이첩이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새로 팀이 배치되고 거기에서 모든 자료 이 방대한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를 보면 사안의 중대성도 봐야 되고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시한이 정말로 촉박한 상황들, 이런 것들도 감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거의 모든 증거를 사실은 인멸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완전히 바꾸어서 깡통휴대폰으로 만들었다거나 또는 관련된 어떤 자료도 특검이라든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모든 자료가 다 은폐되거나 사라진 정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석도 하지 않았고 위증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면 사실상 영장이 기각되기보다는 영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재판부로서는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치밀하게 준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습니까. 저 성격에도 잘 드러나고 있고 그동안 업무 처리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도 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성이 더 가기는 하지만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실상 특검으로서는 그리고 검찰조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우병우 전 수석을 태운 차량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은 9시 39분쯤에 특검 차량으로 수사관들과 법원으로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 맨 처음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개인비리 의혹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인비리 쪽은 다 빠진 상태죠?

[인터뷰]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권한은 특검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묵인하거나 한 행위.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방해하고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쫓아행위 그게 적혀 있거든요.

그외의 개인비리에 관해서는 특검이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계속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에 관해서는 일단 덮고 우선 두 가지 점에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비리는 특검이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기소하고 나서 일반 검찰이 또 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법에 있는 사안 그거에 집중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가 사실상 특검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특검이 수사를 계속 하게 될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원래 특검법에 따르면 끝나기 3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작에 신청해 놨잖아요. 그래서 특검은 미리 알고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대통령이 또 피의자로 돼서 또 심한 경우 구속도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도 선뜻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특검 수사는 30일 연장이 되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사임하기 전에 헌재 판결이 나와서 바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검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대목에 와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특검을 연장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4당은 이미 특검법을 50일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제출을 해 놓고 국회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법사위 문제라든가 또는 나중에 직권상정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을 태운 차량이 서울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법원 뒤쪽인데요. 저기에서 3km 정도 걸어들어가야 됩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민간인을 왜 사찰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기자들이 또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라고 답변을 짧게 했습니다.

다시 도착하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특검의 출발해서 20여분 뒤에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 질문 다시 한 번 보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민간인을 왜 사찰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다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 되면 이번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 말을 한 기자를 살짝 노려보는 그런 모습도 잡혔어요.

[인터뷰]
소위 팽팽하게 날이 서 있다. 언론과 우병우 전 수석 사이에 정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으로서는 지금 얼마나 절실한 그리고 마음속에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들어간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응을 듣고 싶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딱딱한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사실은 좀 거친 질문이죠. 구속되면 마지막 질문이다.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그 말이 나온 것은 그동안에 우병우 전 수석이 보여줬던 딱딱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언론과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보여줬던 무소불위의 권력과 또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느끼는 만감이 교차하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한 행위도 행위지만 개성이 저렇게 보시대시피 뻣뻣해요. 그래서 본인이 손해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죠.

[앵커]
저렇게 구속영장 적부심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저렇게 기자들이 모여서 질문을 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인터뷰]
그럼요. 저희들은 변호사로서 같이 들어갈 때도 긴장하는데 하물며 본인에 관한 거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평생동안 공부 잘하고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자기가 구속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굉장히 큰 충격이죠. 지금 바로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우병우 전 수석 도착을 해서 취재진의 공격적인 질문도 받았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도덕성이 결여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생각태에 대해서 취재기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체계와 또 법률들이 많이 유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사실은 청와대라고 하면 정말로 온 국민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주요한 국정의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경호시스템, 의료시스템 그리고 인사와 정책 모든 부분이 망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직접 그런 역할을 막아줘야 될 정말 충차대한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그동안 오만해 보였던 모습들, 제가 취재를 해 봤는데요. 같이 근무를 했던 또는 학교, 서울법대 선후배라든가 또는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현재 변호사분들하고 만나봤는데 그분들 중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신 분을 한분도 못 봤어요.

항상 딱딱하고 자기가 최고다, 왜냐하면 소년급제를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대학시절에 사시가 되고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엘리트로 인정받고 권력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거나 배려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일에만 집중했었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건은 법적인 판단요소는 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는 냉정하게 법을 얼마나 어긴 것인가, 제역할을 못 하고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볼 텐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혐의들을 볼 때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제 역할을 못 했고 또 권한이 상당히 남용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는 부분들, 특히 특별감찰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석수 전 감찰관이라든가 직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증언들을 내놓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우 수석에게는 참 오늘이 힘든 도전의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확실히 김홍국 교수 얘기를 좀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확실히 3대 재앙 가운데 하나는 소년급제 아니겠습니까? 소년급제가 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뷰]
실제로 우리 역대 법무장관과 총장들을 보면 소년급제한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만큼 공부는 잘 했지만 오히려 동기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수사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법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 가치관이 우리 사회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인 인격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는 오히려 동기보다 처질 가능성이 높죠.

[앵커]
사실 그동안 특검이라든가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취재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한마디 정도만 언급하고 취재기자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특검에 왔을 때도 그렇고 오늘 특검과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그렇고 기자들의 질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인터뷰]
많이 대답을 하는 편인데 그 대답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앵커]
그리고 초기와 달라졌죠. 검찰에 출두할 때에 비해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내가 방어할 사안이 많아졌다. 그런 절박한 상태에서 왔는데 언론인들의 계속 쏟아지는 데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방어논리가 기제로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발언의 수위에서도 내가 꼭 해야 될 꼭 최순실 씨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리에서든 빠짐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의 정말로 절박한 상황, 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에 서서 본인을 지켜야겠다는 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기자]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은 사무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우 전 수석은 오전 9시 반쯤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10분 뒤인 9시 40분쯤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를 여전히 모르냐는 질문에는 기자들을 쏘아보며, 모른다고 답했고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쏟아지는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인 10시 반, 법원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되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인 만큼,특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복 특검보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고요. 양석조 부장검사 등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이 이 특검보를 지원합니다. 우 전 수석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던 변호사 2명이 법정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실질심사 과정과 속성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우 전 수석 혐의가 모두 4가지인데, 오늘 심문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기자]
네, 특검이 꼽은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는 의혹과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간인 사찰과 외교부 인사개입 등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업무의 일환이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양측이 이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이 밖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내버려뒀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모금 과정 등을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국회 불출석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은 향후 상황에 따라 계속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인데요.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신병을 확보해 남은 기간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특검에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그동안 특검에 나왔을 때는 기자들이 질문할 때 기자들을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오늘 법원 앞에서 기자를 잠깐 쳐다봤는데 그게 약간 노려보는 듯한 그런 것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좀 과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보시면 알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부드러운 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노려본 것으로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나름대로 본인이 긴장도 했고 또 기자들과 싸우겠다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변호에 필요한 몇 마디 말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노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뷰]
우병우 수석 표정을 보니까요. 오늘도 사실 저는 노려보는 느낌이 됩니다. 지난번에 출두했을 때 여 기자가 가족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앵커]
검찰 출두할 때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당시 표정과 방금 전에 나오는 저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이 그거였습니다. 오늘이 구속되면 마지막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큰 자극이 됐을 것이고 사실은 저런 질문은 좀처럼 하지 않는데 언론도 굉장히 과민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우 전 수석이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노려보는 모습이 지난번 여기자를 봤던 모습과 거의 표정이 똑같습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나의 절박한 상황을 그렇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이러느냐는 불만섞인 노여움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정태원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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