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017.02.20.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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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 변호사,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봉근 수석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직권남용도 있고 크게 네 가지 혐의인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정부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 문체부 인사에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감찰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비리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런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장 주목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펼칠 때 그때 민정수석, 민정라인에 있었죠.

그것을 너무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것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부분 이 부분도 포함해서 총 네 가지를 받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앞서 불출석 부분은 빼고요. 직무유기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특히 지금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본인을 조사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인터뷰]
그게 앞서 말한 세 가지 혐의 중에 두 번째 혐의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불출석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불출석 부분을 뺀 세 가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죠. 참고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 내용 언론 기자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그동안 이른바 법꾸라지, 김기춘 비서실장도 있지만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소년급제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금 소년급제 말씀나왔는데 그전부터 보면 청와대에서 가장 실세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할 때 형, 어디 아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한 문체부 장관에게 5명의 국과장 좌천시킬 때 장관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인사를 해야 되죠? 그랬는데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청와대에서 가장 실세였다, 실세 중의 실세였다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을 보면 사실은 아까 소년급제 했지만 사실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1987년에 서울대 법대를 다니면서 20살에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계속 승승장구를 했는데 서울지검 그다음에 법무부, 중앙지검, 대검찰청 이런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중앙지검 부장판사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죠. 그 뒤로 검사장 승진이 안 돼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 2년차 때, 2014년에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년 후에 수석으로 승진하는데 이때 나왔던 여러 가지 풍문들 중에 하나가 장모인 김장자 씨가 최순실 씨랑 잘 알아서 그걸로 인해서 승진된 게 아니냐 했는데 본인은 물론 부인을 하고 있죠.

[앵커]
오늘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보니까 그 안에는 가족회사 정강 얘기는 빠져 있고 아들, 코너링이 좋다는 아들 병역 특혜도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건 별건이다라고 특검은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특검 수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달 말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마지막 퍼즐 중의 하나다라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결국에는 청구하는 걸로 정해졌고 문제는 혐의가 이때까지 우리가 심증은 있는데 참 물증이 없다.

이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과연 최순실을 몰랐을까? 모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게 심증이었지만 본인 자체는 몰랐다고 하니까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특검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인사청탁 파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민정수석에 전달해라라고 하는 인사청탁 파일이고 그 안에는 정관계, 금융계 인사 관련 10여 명이 쭉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왜 민정수석실에 왜 전해줬냐. 전해주는 과정에서 과연 이걸 받았다면, 민정수석이 받았다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과연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인사 청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고 여기에 특검이 자신감을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번에는 헌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24일까지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최종변론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또 날짜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지나면 이정미 재판관 결국은 빠진 상태로 7인 재판관 체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충분히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의도가 엿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24일까지, 그러니까 23일 종합준비서를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헌재에서 일정을 결정했는데 이때 다시 고영태 증인도 불러야 된다, 그다음에 녹취파일도 들어야 된다.

또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들을 것이냐. 들으려고 하는데 와서 발언을 할 텐데 과연 헌재가 질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서를 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게다가 대통령이 저도 좀 할 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이, 당사자가 얘기하겠다는데 들을 필요 없어요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것저것 저 하겠습니다, 증거 더 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하는 것 자체를 이거는 지연이니까 우리는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니까. 다만 이게 지연전술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은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는데 왜 안 하다가 막판에 끝날 때쯤 되니까 하나하나씩 더 해 보겠다, 했던 것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연전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아까 질문하신 것은 대통령의 최후진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것도 지연하는 것 아니냐. 24일에 마지막으로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대통령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일주일 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대통령이 나오는 것 중에서 전제로 단 게 나와서 최후진술만 하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질문은 안 받고 할 말만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소추위원 쪽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냐.

나왔으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소추위원은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그러면 나올 테면 신문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또 이쪽에서는 그것으로 위협을 하면서 못 나오게 하는 것 아니냐,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주장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규칙에서도 그런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연으로 따지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에서 결국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사람인데 특검이 그동안 조사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부르기로 한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봉근 비서관은 우리가 말한 문고리 3인방 중의 하나인데 이상하게 이분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없었고 또 행방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자취를 감추고 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수사를 거의 끝마쳐가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출두를 하겠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비선진료의 참고인으로 지금 소환이 된다고 하죠.

어쨌든 세월호 7시간 동안 과연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진술을 해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도 나름의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안봉근 오늘 소환하면 시간이 정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또 다른 목소리는 아닌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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