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특검 vs삼성 '2라운드' ①

이재용 '운명의 날'... 특검 vs삼성 '2라운드' ①

2017.02.16.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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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잠시 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영장 기각 당시 정말 긴 밤이었다고 밝힌 이재용 부회장. 또다시 긴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지난 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똑같은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번에는 혐의가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번하고는 좀 더 혐의가 더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검찰이 지난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좀 더 증거를 보강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혐의로 재산해외도피, 반출 혐의와 그다음에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번 1차 영장 청구 때보다는 심사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서울 영장 전담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아무래도 삼성 측과 또 특검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또 범죄수익은닉 이렇게 두 가지를 더했는데요. 이게 혐의를 더 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범죄 사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업무상 횡령 금액만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범죄, 처음에 영장 청구할 당시 범죄사실에 단지 죄명만 두 가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해외 재산을 도피했다는 그 부분은 최순실 씨 또 정유라 씨를 지원하면서 독일로 돈을 빼돌려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재산 관련 부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비타나V 세 마리에서 블라디미르 두 마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범죄수익은닉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지금 말을 바꿔줬느냐, 새로 사줬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꿔줬다고 특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블라디미르 말과 바꾸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한테 어떤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을 의율을 했는지 그 부분은 영장범죄사실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여전히 뇌물 부분 아니겠습니까. 뇌물공여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횡령이나 재산 국외도피나 범죄수익은닉이나 이런 부분은 뇌물 공여에서 파생되는 그런 혐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뇌물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또 쓰여진 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자금 같은 것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아주 크면 업무상 횡령으로 같이 죄명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죄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잘 하지 않죠. 그렇지만 특검의 입장에서는 첫 영장 청구할 때 영장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결국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의 관계에 있어서 소명을 이후에 계속 조사를 하면서 보강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국외로 재산 도피한 부분과 범죄 수익 은닉 재산 부분은 사실 뇌물에서 파생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죄명이 많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그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범죄 사실, 뇌물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다른 범죄 위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해서 영장 발부를 압박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각 현재 특검 사무실 앞의 상황을 화면 좌측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상단에 조금 전에는 1차 영장 청구 때 특검에 나올 때 모습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먼저 특검에 출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법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9시경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들러서 검사들과 또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1차 영장실질심사 때 10시 30분에 시작해서 2시 10분쯤에 끝났습니다. 한 3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다음 날 새벽 4시 30분쯤에 영장 기각되면서 6시쯤 나왔는데 오늘도 그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구치소에서 대기할 동안은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고 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지난번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방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1차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수많은 어떠한 것들이 보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SDI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이랄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영장 청구 처음 할 때 보다 많은 사실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오늘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오늘의 영장과 관련돼서 또 특검의 수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죄송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특검과 싸우는 데 있어서 팩트,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장 심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그 심사 시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그 기록을 다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처음 영장 때 비해서는 자료가 훨씬 많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전 영장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록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 기록도 봐야 하기 때문에 영장 결과 나오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인터뷰]
일단 일반 법원 수사하는 재판과 비슷합니다. 단지 증거조사 그런 건 없는데 처음에 영장실질심사할 때 법원에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왜 구속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영장심사는 범죄사실이 한두 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영장심사할 때는 치열한 공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삼성과 관련된 사건은 굉장히 쟁점이 많고요.

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왜 사건, 사건마다 증거가 뭐가 있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보면 삼성이 의도적으로 특혜를 받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수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 것을 검찰에서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들이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또 영장전담판사인 한정석 판사가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증거 관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 하면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제출해 달라.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을 해 달라,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형태로 영장심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잠시 전인 오전 9시 15분쯤에 삼성 서초사옥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잠시 뒤면 특검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 5명을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밤사이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수뇌부는 오늘 아침 6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법원 출석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5분 전입니다. 5분 전에 삼성 서초동 사옥을 출발한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초동을 출발한 차는 아마 15분, 20분 안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치동 특검 사무실까지 이제 한 10분 뒤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사 5명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법정에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이고 사실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특검의 운명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방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1차 영장 청구 때도 특검이 파워포인트로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사들이 한 7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그 증거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1차 때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서 아주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죄에 관련된 대가성 여부 또는 부정청탁의 여부가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 또 그동안 수사를 해 왔던 특검의 수사 성과와 특검의 수사 연장 여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 측에서 굉장히 방어논리를 장시간에 걸쳐서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법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이 주로 변론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가 변호인 주장한 부분에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직접 물어보죠. 상당히 물어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보강된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부정한 청탁이랄지 대가성이 없다고 보면 왜 이런 행위를 계속 해 왔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호인에게 묻고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 직접 묻는 그런 심문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오는 것은 오늘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두 번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전에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 마이크를 넘겨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도 또 관심입니다. 앞서서 1차, 2차 소환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들에게 전한 얘기를 잠시 좀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12일 특검 첫 소환) :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3일 특검 재소환)]
(순환 출자 문제로 청탁한 사실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밝히겠습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에 출석할 당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삼성 측에서는 아직까지 특검이 특별히 더 밝혀낸 사실은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증거가 몇 가지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게 과연 뇌물죄에 해당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범죄가 추가됐지만 추가된 증거를 보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바이오 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또는 빙상과 승마에 대한 지원, 또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원 이런 메모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대가성 내지는 부정청탁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영장전담 판사가 판결할 것인지 이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삼성SDI가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 매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500만 주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지시나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응해서 삼성 측에서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블라디미르라는 비싼 말이 있습니다. 약 20억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말을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오늘 판가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사무실 앞으로 지금 차량이 한 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차량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환출자 관련해서 청탁하신 사실 없으십니까?)
"......"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네 번째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는 모습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금 아무런 표정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착잡한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심경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사실 1차 청구 때 영장이 발부된 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도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영장 청구할 때 비해서 그 이후에 특검이 보강수사를 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비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죄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난 번 1차 영장 청구 기각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어떻게 기각을 시키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앵커]
말씀 가운데 더 죄질이 안 좋은 면이 발견됐다는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이제까지 범행을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특검의 보강수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정유라 씨를 도우려고 하는 플랜B.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같이 최순실 씨와 대책 회의를 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정황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에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에서 이미 1000만 주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 후에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사가 굉장히 보강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특검에서 이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고 그냥 기소가 됐다고 하면 사실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에 있어서 법정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강수사가 많이 된 관계로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구속이 됐다고 하면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성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고 유죄가 된다면 삼성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게 법정의 형량이나 유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 삼성 측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이게 부정청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2월달에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특검에서 대가 관계에서 그렇게 보강수사를 한 이유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가적으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또 만약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랄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뇌물죄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그런데 특검에서는 당연히 대가적인 관계가 엄청난 대가를 준 것으로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결과적으로 보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꼭 명시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 맞다 그러면 사실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되는데 최근 판례 중 하나가 해군 전 참모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참모총장. 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STX가 앞으로 방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다른 대기업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참모총장의 아들에게 7억 이상의 돈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명시적인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STX에게 향후에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을 제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묵시적인 부정청탁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그러한 판례랄지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명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이런 대가적 관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과 증거가 많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삼성 측과 특검 측, 양측이 대가성.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인가. 대가성 규명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 정황은 추가로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충적인 정황이지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영장전담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번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1차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대가성과 부정적인 청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지원 경위, 최순실과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삼성이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의 경로와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가성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대가성으로 청탁을 하고 그 특혜를 받았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삼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추가로 제시된 증거들을 보면 개연성은 있지만 이게 확실한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과연 대가성과 부정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심사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조금 전인 9시 25분쯤에 특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고요. 지난번 1차 영장 심사 때는 특검 사무실에 한 20여 분 정도 있다가 서울지법으로 출발을 했었죠.

지금 특검 사무실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 회장이죠. 박상진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박상진 / 삼성전자 사장]
(심경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삼성과 최순실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인정하시나요?)
"......"
(정유라 지원 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하면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

[앵커]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역시 똑같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에 앞서서 특검 사무실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하는 모습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장으로 있고요. 정유라 승마 지원에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앵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바로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승마 지원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실무적인 모든 부분을 다 지휘하고 또 그리고 실행했던 인물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 10월부터 본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농단 과정에서도 11월에 독일을 가서 최순실 씨와 함께 지원 특혜를 계속 논의했던 당사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영장 청구가 됐는데 아무래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구속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한테 직접적인 지원과 특혜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래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과연 그러면 박상진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나 보고를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승마협회장을 만나서 앞으로 승마 유망주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 이렇게 아마도 방어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박상진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박 사장은 본인 선에서 승마협회장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승마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을 했다. 그리고 대가성과 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방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이 피의자로 소환한 삼성 임직원이 5명이지 않았습니까? 이 5명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박상진 사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 건데 어쨌든 삼성그룹 의사결정의 꼭대기에 있는 두 사람을 지목을 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상층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실 실장인 최지성과 안종범 전 수석이 그다음 급. 그리고 실무진을 박상진과 김종 전 차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번 영장 처음 청구할 때 이재용 부회장만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보강수사를 통해서 특검이 보니까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이면서 사장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보강수사를 한 부분 중 하나가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진 2012년 9월 27일에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플랜B을 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다른 형태로 가야 한다. 그래서 말을 사주는 부분이랄지 또 거기서 이런 말을 한 것이, 본인도 말을 했는데 정유라 씨의 페이스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최순실 씨한테 페이스북을 정유라가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 정권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검찰에서 정권이 끝나고 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메모장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좀 불량하다고 보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 이걸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영장 청구 때와 다른 생각으로 같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CEO와 관련된 뇌물에 있어서는 기업의 CEO는 나는 몰랐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피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영장 청구된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몰랐다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장 청구는 박상진 사장만 구속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이 되면 박상진 사장도 거의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상진 사장은 기각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불거진 뒤에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직접 가서 뒷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는 삼성 측이 정유라 씨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된 거죠?

[인터뷰]
2015년 12월부터 아마 언론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취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삼성 측에서 그해 2015년 12월에 대한승마협회 전무 또 해당 관계자들을 불러서 신라호텔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 지원을 다른 선수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프로젝트가 밝혀지게 되면 상당히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고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삼성과 승마협회가 대책회의를 했다는 문건 내용들이 특검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25분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죠. 약 15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내려와서 지금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특검 차량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0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심문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가서 심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추가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
(오늘 심경 한 말씀만 해 주시고 가시죠.)
"......"
(말씀 한마디만 해 주세요.)
"......"

[앵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차를 탔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역시 똑같이 서울지방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박상진 / 삼성전자 사장]
(연결고리라는 의혹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

[앵커]
박상진 사장도 역시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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