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추가 증인신청 충분히 가능"

대통령 측 "추가 증인신청 충분히 가능"

2017.02.14.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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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추가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오늘 13차 탄핵심판 공개 변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녹음파일이 모두 공개되면 추가 증인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를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검증 절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대통령 측은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좀 더 증거를 보완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이 모 기자와 문체부 공무원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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