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카운트다운...3월 9일 선고 관측

탄핵심판 선고 카운트다운...3월 9일 선고 관측

2017.02.12.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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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3월 9일이나 그 다음 주쯤 선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3일까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 신문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주요 증인은 대부분 신문을 마친 만큼 이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

22일 16차 변론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23일에 양측의 주장 정리 문서가 제출되면, 이르면 오는 24일 최후 변론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통상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주로 목요일 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3월 9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춘석 /국회 탄핵소추위원 (지난 9일) : (앞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을 우리 헌재도 중히 하고 있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 한 번 정도 변론이 더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9일) : (국회 측이 2월 14일까지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서면 냈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그거는 의뢰인인 피청구인 대통령과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정도 재판이 더 잡히더라도 3월 13일 당일까지만 평결이 이뤄진다면 재판관 8인 체제의 이름으로 결정문이 작성됩니다.

이럴 경우, 선고 시점은 3월 16일쯤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3일 이전 선고라는 헌재 방침보다는 좀 늦어지지만,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낸 결론이 선고되는 것이어서 헌재로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물론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 등의 극단적인 돌발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적어진 만큼 탄핵심판은 3월 초·중순 선고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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