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가능할까...법조계 의견 분분

이정미 재판관 후임 가능할까...법조계 의견 분분

2017.02.11.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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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새 재판관 임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과 사실상 대법원장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박한철 전 소장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넘겨받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에 끝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2월 내에 나오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재판관의 후임 임명에 대한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이,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관 후임 임명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상 승인만 하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권한대행의 임무인 현상유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후임 임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현욱 / 인천지방법원 前 부장판사 : 재임기간 중에 교체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지만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 됐으면 공석을 채워서 다시 제자리에 사람이 있게 하는 것 자체도 현상유지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후임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백한 월권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가 7인 재판관 체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후임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 이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줄 알고, 또 그 사람이 임명되고, 그 임명받은 사람이 탄핵에 직접적으로 표결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지금의 현상유지 관점과는 멀다는 거죠.]

대법원장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30여 일.

탄핵심판 외에도 한 해 2천 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되는 헌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처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예비재판관을 두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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