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靑 '강대강' 대치... 헌재 "23일까지 입장 정리"

특검·靑 '강대강' 대치... 헌재 "23일까지 입장 정리"

2017.02.10.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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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그동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특검. 박 대통령 측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뜻을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23일까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서면 제출하라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청와대를 향해서 압수수색도 있고요. 대면조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달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특검이 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의 모습이 조금 달랐는데 먼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인데요. 보면 이규철 특검보의 경우 평소에 유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는 입을 꼭 다물고 인상을 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겠다 의지를 보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반 톤 정도 올라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얼굴이나 목소리에서 특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겠다. 이와 같은 전략을 어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요청하는 것 다 들어줬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외부적으로 언론에 유출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입장은 강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일으킬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타협을 해서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남겨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논란을 일으킬 만한 부분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비공개에 대한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인터뷰]
그런 원칙적인 것까지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그동안 상당한 양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 비록 탄핵 중이지만 그런 대통령의 직책, 직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고요. 또 국민적인 감정들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피의자 소환조사는 검찰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장소 또 일시 그리고 방법까지 양보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법에 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대면조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원칙적으로 가겠다. 특검이 그동안 보여줬던 양보하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원칙으로 가야만 국민적인 성원에도 보답하는 것이고 또 특검의...

[앵커]
특검법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법 제12조에 규정이 돼 있죠. 나온 것처럼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에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규정한 특검은 처음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참작해서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 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특검 측에서는 강력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사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약정을 했는데 왜 깼냐 하는데 그것을 깬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또 불소추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불소추특권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그 또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 측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 측에서는 어쨌든 달래가면서 대면조사를 하고 이렇게 약간은 구걸한다는 듯한 인상도 받았었는데 강경모드로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결국 지금으로서는 강공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냐하면 결국 명분과 실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특검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 대면수사를 하는 것인데 결국 그와 같은 큰 실리를 위해서 약간의 명분적인 측면은 뒤로 뺐었는데 결국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당 부분 특검도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특검만 타격을 입었느냐.

결국 수세에서 공세로 하는데 2월 28일까지 있지만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자체가 특검 연장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측도 이와 같은 절차적인 빌미로 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모습은 여론에도 좋지 않고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면 윗사람은 안 지켜도 되느냐는 그런 안 좋은 국민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한 상황입니다. 만일의 경우 계속 거부할 경우 정말로 특검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일단 특검 조사가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도 뇌물죄인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순실 씨 관련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만일의 경우 이 상황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검으로서는 조사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연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기에는 참 명분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곤혹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어제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뇌물죄라든가 삼성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측에서는 그런 질문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전략적인 측면까지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만일의 경우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는 등 역풍이 불 상황까지도 다 고려를 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최순실 씨가 특검에 제발로 나와서 밤 10시까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제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했다고 하고 특검 쪽에서도 질문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인터뷰]
왜 나왔을까요. 결국은 직접적으로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것이 간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특검이 연장되면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만약에 또 이번에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또 발부하면 2, 3일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특검 연장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걸어서 나가겠다.

그런데 임의로 나가놓고는 지금 여전히 또 전과 같이 모르쇠 또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것은 특검보가 밝혔듯이 어떻게 보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질문이 뭔지 그리고 특검이 가지고 있는 제시하는 물증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나름대로 간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소송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면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면조사가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특검의 수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다시 특검이 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결국은 권한대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원래 그걸 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이 현재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권한대행이 결정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다면 정말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느냐 이 부분이 있을 거고요. 특검으로서는 사실 현재의 조사로 봐서는 연장 신청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삼성 부분은 많은 수사가 이뤄졌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 미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분명히 연장을 신청하려고 할 텐데요. 과연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만일의 경우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연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역시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조금 부정적인 기류도 읽히는데요.

결국은 어떤 결정이 될지는 마지막까지 특검이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성사시킬 것인가. 또 특검 조사가 어느 정도 권한대행이나 또는 국민들이 봤을 때 완결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점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최순실, 장시호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장시호 씨는 특히 자주 소환이 되고 있어요. 어제 특검에 소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특검의 도우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검의 보통 도우미가 아니고 특검의 특급도우미죠. 실체적으로 최순실 씨 가문의 책사다. 금고지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우호적 관계에서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됐고 말씀을 하신 대로 지난 1차 변론기일에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되요. 실제로 가장 무서운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고 실제로 최순실 씨가 가진 모든 증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만남에서 또 어떤 최순실 씨가 태도를 보일 것인지 굉장히 주목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때문에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장시호 씨가 너무 나불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굉장히 격분했다고 합니다. 장시호 씨가 사실 조카와 이모의 관계에서 그동안 보였던 진술들을 보면 이모가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일부 진술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안이 잘못됐다고 해서 장시호 씨가 무릎을 꿇고 뺨을 맞았다 이런 질책하는 장면까지 그동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 씨는 사실상 장시호 씨를 수족처럼 부리는 아랫사람, 조카지만 그런 관계였었는데 지금 자신에 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블릿PC을 직접 제출했다든가 그리고 차명 대여 금고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진술하면서 최순실 씨의 이런 숨겨진 재산의 일부가 드러날 가능성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 등 장시호 씨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검의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순실 씨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했고요.

반면에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말이 나오면 아주 침묵을 지키고 혹시라도 불리한 얘기가 단 하나라도 나올까봐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역시 딸과 조카 관계가 많이 달랐습니다. 장시호 씨와 오늘 최순실 씨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앵커]
지난 1차 공판에서는 이 두 사람이 눈길도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영재센터죠. 최 씨와 장 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영재센터에 후원강요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핵심적인 죄명이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만들어놓고 지금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 원 정도. 그리고 또 한국관광공사 산하의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2억 원. 합계 18억 원 정도의 후원을 강요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은 동계스포츠센터의 주인은 장시호다. 그래서 장시호가 다 했다. 그 반면에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획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제3자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삼성의 김재열 사장이라든가 그랜드레저코리아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할 예정인데요. 오늘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양 두 사람의 죄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특검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도 어제 좀 엄격한 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심판정에서 국회 측과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신문에 대해서 빨리 제촉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엄격해졌죠?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 측의 여러 가지 증인신문에 대해서 사실상 방관하면서 그쪽의 입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봤던 흐름들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추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가까이 받아들이는 등 대리인단 측의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가짜 뉴스다 해서 여러 가지 탄핵 기각설까지 나오면서 헌재가 상당히 또 긴장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정에서는 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인단이 질문하는데 14번이나 중단을 시키면서 그것은 중복된 질문이지 않은가. 불필요한 질문이다.

도리어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왜 이렇게 오래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증인에 대해서 14번이나 중단시킬 정도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불충분한 질문은 하지 말고 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얘기하는 등 헌재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안이 자꾸 지연전략으로 비치거나 국민들 눈에 뭔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면서도 엄격한 이런 모습을 잃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헌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도권을, 소송 지휘권을 발휘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겠다는 헌재의 그런 각오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앵커]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22일까지 증인신문이 지금으로서는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23일까지 양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증인이 신문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종합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서면으로 내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재판이 거의 마지막에 왔다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산만해진 것의 주장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리가 막바지에 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 22일까지 지금 돼 있고 만약에 그때 나오는데 무조건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있는 사람들 직권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어제 두 명을 철회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영태 씨가 어제 나오기로 했고 유상영 씨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계속 나오지 않고 두 번, 세 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철회가 이것이 그냥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모든 것들이 탄핵의 증거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경우에는 마냥 대통령 소추단, 그러니까 국회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로서도 그런 입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그러면 23일까지 최종 의견서 제출 얘기를 했으면 이제 3월 초쯤에는 최종 결정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정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노련한 변호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변론이 어느 정도 종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보통 최종변론을 하게 된다면 그때로부터 선고기일을 2주 정도 내지 3주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22일까지 서면을 낸다고 한다면 3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3월 2일 정도에 최후변론이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큽니다.

안 그렇다고 하면 3월 첫째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정미 현 재판대행의 3월 13일 전까지는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SNS를 통해서 헌재에서 기각설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끌고 있다라든지 이런 괴담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유머이고 일부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탄핵기각설. 다시 말해서 두 명의 재판관, A와 B라고 해서 두 사람이 이미 기각으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헌재 소장을 지낸 박한철 소장이 특검을 비판하고 기각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파면을 현재 재판관 3명이 심리를 불공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 주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비판들. 또 3월의 혼란설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박한철 소장의 경우에는 아주 이름 모를 산에 가서 잠적하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모든 휴대폰이라든가 연락을 끊고 사실은 외부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돌고 있는 가짜뉴스라든가 루머들은 근거 없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이정미 대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직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단이라든가 소추하는 국회 측에서도 언행을 절제해달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결국은 헌법재판소를 믿고 또 국민들도 함께 기다리면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 앞에서도 지금 시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각설 얘기 가운데 보면 지금 헌재 심리과정에서 발언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재판 진행 상황에 끼어들지 않는 재판관들이 기각을 생각하고 지금 지켜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추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안 하는 재판관 같은 경우 그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 진행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인 현재는 이정미 재판장님이 재판장은 왜 재판장입니까?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재판장이고 그 사건 나중에 판결문을 쓰는 분이 주심이라고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님이신데 실질적인 재판을 하면 재판장과 주심이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다고 한다면 다른 재판관님들은 헌법재판소 소장님께 허락을 얻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재판 진행의 원활이라는 취지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말하지 않는 분들이 기각을 할 것이라는 것은 억측 중의 억측이고 다만 거꾸로 지금 보면 세 명 정도가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조인들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불만의 취지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재판 진행과 재판 결과,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또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14일까지 입장을 전해달라고 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과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이후의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과연 언제 그러면 최후의 진술, 왜냐하면 탄핵을 당하는 탄핵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최후의 진술을 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날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지금 흐름을 본다면 상당히 공정하지만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한 날짜를 잡아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지장은 없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서로 간의 논의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가능하면 국민들께 혼란을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봐서는 일정한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결론을 미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증인신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석구 변호사와 노승일 부장과 설전이 벌어졌었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석구 변호사가 노승일 부장과 설전을 벌인 내용인데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데 다 중복 질문이다. 변호인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어제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 적대적 증인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상당히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련함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정미 재판관님이 14차례 정도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법정 분위기가 뜨겁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렇다고 하는 건 서로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는 정말 사실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마 가장 모범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고영태 씨 대신 나온 사람이 노승일 씨와 박헌영 과장인데 박헌영 과장도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관련된 비밀 문서를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런 증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금 사실은 대리인단 측에서 요청하는 증인들은 도리어 더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여러 가지 대리인단 측에서 지연전략 차원에서 사실은 안 불러도 우리가 피해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최소한 지연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읽혀지고요.

그러면서 사실 헌재 재판관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야기, 불필요한 질문들, 중복 질문, 노승일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왜냐하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조사에서 이미 증거로 채택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내용을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들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서로 치열하게 오가고 있고요. 또 감정도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답답하지만 이건 결국 법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인신문 같은 경우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한테 별로 이로울 게 없어요. 굳이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조사를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물어서 설령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시각에서 묻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그걸 교호신문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 결국 실체적 진실이 나오는데.

[앵커]
그 과정에서 허점을 찾아내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100% 중에 70, 80%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30% 사이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그런절차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최종판단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관이 한다는 것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되고 있는 헌재의 증인신문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 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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