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바꾼 최순실, 오늘 특검 자진출석

태도 바꾼 최순실, 오늘 특검 자진출석

2017.02.09.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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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특검과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최순실 씨는 특공무원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고 외치던 최순실 씨가 돌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는 특검에 오전 10시쯤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조사, 원래는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청와대 측에서 반발이 있었고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과 청와대는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의 대국민약속 아니었습니까?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했는데 검찰 수사를 결국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솔직하게 대통령도 한 인간인데 받고 싶겠습니까? 받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도 있고 검찰 수사마저 거부하더니 이제 특검 수사마저 거부하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금 특검하고 청와대하고 조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질적인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이른바 밀고 당기기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오늘 무산된 게 날짜가 공개됐다고 그런 건데 어차피 언론 카메라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날짜 정도 공개되는 게 특검법에 보면 이게 수사가 종료가 안 된 상태라도 대국민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조사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은 어쨌든 시간에 쫓기는 쪽이기 때문에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미루려는 의지를 이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특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 조사의 최종 종착지, 정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특검에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은 대면조사의 성사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두 번째는 가장 특검이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게 2월 28일 아니에요.

그래서 2월 28일 근접할수록 사실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월 9일이나 10일까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다가 이게 무산이 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특검 자체는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사를 받지 않든지 아니면 기간을 뒤로 미루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의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시청자 분께서는 특검이 왜 저렇게 특검이 끌려다니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수록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조사받는 시간을 국민한테 알려주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있는데 검찰이 나오라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나가지 않겠다. 조사를 나의 집에서 받겠다, 그리고 시점도 내가 정하겠다. 그리고 오는 것도 비공개로 해 달라.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측도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여론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어서 대면조사를 받긴 할 텐데 되도록이면 늦게 받으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상식선의 생각일 텐데요. 그렇다면 대면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탄핵이 돼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예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우 차원에서 고려를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핵심적인 건 아까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갑이고 특검이 을이다 이렇게 했는데 핵심적인 건 대통령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받지 않고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특검 연장에 명분을 주게 되고.

[앵커]
잠시만요. 지금 헌재가 오늘 공개변론이 있는데요. 지금 헌재 상황인데요. 다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특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죠. 한 차례 소환된 뒤 오늘 재소환됐고요. 참고인 자격으로 오늘도 조사를 받습니다.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 (특혜 없었다고 보세요?) ... (모두 다 정상적인 과정이었고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순실 씨랑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앵커]
보신 것처럼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고요. 현재는 서울대병원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요. 김영재 원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기자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서창석 병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통령 주치의로 재직을 했고요. 서울대병원장에 취임해서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특검 사무실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전에는 앞서서 헌재, 오늘 헌재에서는 공개변론이 또 있습니다. 헌재 변론에 증인으로 나오는 조성민 더블루K 대표이사죠. 출석하는 모습을 잠시 봤는데 갑자기 또 특검에서 서창석 원장이 나오느라고 바로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특검 사무실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기자들이 아직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최순실 씨가 특검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은 자진 출석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강제구인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자신이 직접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하면 현장 연결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에서는 보신 것처럼 서창석 원장이 조사를 받고 최순실 씨도 같이 조사를 받습니다.

조금 전의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공개변론이 있는데 역시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였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온 모습인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을 한 게 있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인데요. 더블루K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게 딱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 형사재판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조성민 / 前 더블루K 대표 : (최순실 씨가 더블루K 실질적으로 소유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다. (고영태 씨가 더블루K 소유했다고 최순실 씨는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모멸감 줬다 그 부분도...)]

[앵커]
몇 가지 질문에 짧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조성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회사 운영에 최순실 씨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여기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도 고영태 씨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후 3시에 원래는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는 형사재판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더블루K에 석 달만 있다가 나온 이유가 권력형 비리의 토대 같아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로부터 여러 가지 모멸감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헌재 심판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또 관심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중단됐던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대통령 조사, 특검의 대면조사, 다른 여타 피의자들 조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래야 됩니다마는 여하튼 대통령도 딜레마가 조사를 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특검 연장의 명분을 주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승인권은 황교안 대행이 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돼서 특검이 신청을 했는데 황교안 대행이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정치적 반발을 또 초래하게 되고 지금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예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황교안 대행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시키는 특검법 개정안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국론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받고 싶지는 않지만 또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있고 그래서 최대한 특검 측에게 뭔가 본인에게 법률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받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다고, 사후적으로 발표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도 딜레마인 상황인 것 같은게요. 만약에 대통령 측을 압박을 한다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을 압박을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미룰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통령 측에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끌려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딜레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시간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를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굉장히 카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장소랄지 시기, 그런 면을 거의 다 수용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은 2월 9일에 대면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특검에서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별변수가 생긴 거죠. 언론에 이게 노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겼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특검이 그 약속을 어겼을까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이걸 구태여 외부로 표출한 적 없고요. 단지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9일날 대면조사가 청와대 경내에서 행해질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그 보도가 특검에서 특정 언론사에다 이 정보를 줄 리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또 청와대와 연계성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대면조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검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어제도 이규철 특검보가 기자회견 하면서 굉장히 말을 많이 아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물론 오늘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비공개랄지 시기에 대해서 완전 확정이 된 후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격적으로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조사를 받겠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가서 이 조사를 받고 추후에 나중에 알려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조사에도 예우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박충근, 양재식 두 특검보가 대면조사에 임하고 또 여성 검사가 투입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인터뷰]
유일하게 특검에 있는 여성 검사 김혜경 검사인데. 광주지방검찰청 근무하는 김혜경 검사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배려한 것 같아요.

구치소 같은 데서 출감하고 구치소에서 관리할 때는 남자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인권적인 상황도 있는데 피의자로 조사받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성 검사를 파견하면서 조사할 때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특검에 최순실 씨가 나와서 조사를 받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곧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 그동안 강제구인 아니면 나와서 조사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자진출석입니다.

[인터뷰]
자진출석한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 대면조사하고 연관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하면 최순실 씨가 오늘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가장 특검이 집중하고자 하는 게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만약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가장 집중적으로 캐보려고 하는 게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상대편이 쥐고 있는 패가 뭔지를 알면 대응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특검에서 뇌물죄 관련 부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어하는데. 일단 오늘 최순실 씨가 뇌물죄 부분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특검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 던지는 걸 보면 대략 이 정도 파악하고 있구나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따라서 최순실이 뇌물죄로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받는다면 일정 정도 정보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으로는 최순실의 변호인과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협력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탐색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인터뷰]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최순실이 자진출석하겠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인터뷰]
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부분은 뇌물죄를 조사할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관계예요. 그러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이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 내용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질문할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굉장히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 파악이 되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발부받아서 강제구인이 되면 본인이 나는 조사 안 받겠다고 구치소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뇌물과 관련된 모든 부분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조사 받을 수 없다, 구치소 가야겠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특검에서는 2월 7일에 강제구인을 하기 위한 절차를 완전히 끝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강제구인해서 끌려갈 마당에는 직접 자신이 가서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앵커]
그러면 오늘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그동안 일관했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묵비권을 다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과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질문한 내용이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중간에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짝 인정할 부분을 약간 명확하게 인정을 하면서 다음 추궁을 계속 받게 되면 특검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전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다 행사를 하느냐,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진술이 이뤄지느냐를 보면 결과적으로 오늘 나온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최순실 씨가 그동안 자진출석하는 경우는 지난 12월 24일에 한 번 나오고 그동안 한 번도 자진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왜 나오느냐. 지금 말씀을 통해서 탐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뇌물죄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혐의나 정황증거나 이런 것은 거의 다 파악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인터뷰]
상당히 파악이 됐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그 얘기에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하자면 오늘 최순실 씨 조사를 하게 되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특검의 조사지만 박 대통령도 조사를 받게 되면 조서라는 걸 꾸밉니다.

조서라는 걸 꾸미고 이걸 다 날인을, 지장을 하고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조서가 꾸며지면 헌재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런 답변도 없는데 그게 증거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만약에 대면조사가 이뤄졌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게 법적으로야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국민 우롱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비공개다, 무슨 장소다, 날짜다 이런 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서 겨우 이뤄졌는데 거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무조건 나는 모르쇠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우롱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에 불을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 혐의를 부인하겠죠.

부인을 하지만 그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또 특검은 대통령 진술의 문제점이나 모순 이런 걸 발견해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게 조서가 꾸며지면 그걸 헌재에서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딜레마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걸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미루고 하는데 오늘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이렇게 갑자기 자진출석 의지로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서 탐색전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특검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도 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특검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특검도 굉장히 의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까지 다 발부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진출두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불리하고 유리할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최순실 씨가 부인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모르쇠나 부인으로 일관할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를 조사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조사의 의미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작성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본인이 자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증거로 쓰는 데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죄증거로 결정적인 게 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특검이 조사를 하려고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행위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는 기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랄지 아니면 만료가 돼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처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구속, 불구속. 그다음에 기소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를 해서 대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범죄사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10가지 이상이 돼요. 그러면 질문도 수백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3, 4번 정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 지위가 있어서 대면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10시쯤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0시가 4분 정도, 5분 가까이 됐는데 아직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현장 다시 연결을 하겠고요.

또 오늘 특검 외에 헌재에서는 공개변론이 있습니다. 12차 변론입니다. 오늘 고영태 씨가 나오는 것으로 증인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결국 다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인터뷰]
엊그제 최순실 1차 형사재판 때 증인으로 나왔는데 헌재 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고영태 씨가 최순실 형사재판에는 나간 이유는 거기는 안 나가면 본인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탄핵심판에는 안 나간다한들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영태 씨는 형사재판에는 본인이 나가서 본인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과 같이 공범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겠지만 또 고영태 씨는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 하면 혹시라도 일종의 해코지라고 할까요?

보복,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감을 안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걸 불필요한 장소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건 본인에게 꼭 나가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재는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는 좀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오늘 고영태 씨가 안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고영태 씨가 안 나올 경우에는 노승일 부장하고 대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 탄핵심판 그 자체에는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노승일 부장하고 박헌영 과장 같은 경우는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자리보존용이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의 증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어느 쪽이 신청하든 간에 사실은 헌재의 증인신청 과정을 보면 이게 누구 신청인가를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명백하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증인만 두고 보면 이게 어느 측 증인인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혼돈성이 있다고 보고요.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은 계속적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데 더블루K랄지 플레이그라운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삼성의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내부에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특검, 헌재 그다음에 형사재판이 있는데 지금 약간 증인들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계속 불려다니는 어려움이 있죠.

[앵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주차장으로 차량이 한 대 들어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했던 최순실 씨가 오늘 자진출석을 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최순실 씨가 방금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에만 응해 왔었는데요. 오늘 최순실 씨가 자진해서 출석한다고 통보를 했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색 수의와 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기자 : 갑자기 조사에 응하신 이유가 뭔가요? 특검이 아직도 강압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묵비권 행사하실 거예요?]

[앵커]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 왜 갑자기 자진출석에 응했느냐는 질문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민주특검이 아니다라는 등의 자신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특히 자진출석하는 만큼 어떤 입장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마스크를 낀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뇌물죄의 가장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봐주고 그다음에 자신이 삼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단지원금이라든가 또 딸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의혹도, 이것이 바로 뇌물죄와 연관이 있는 부분 아니겠삽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뇌물죄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이른바 동일지갑, 경제공동체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최순실 씨하고 별개의 재정인데 최순실 씨에게 이득이 되는 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편의 제공을 하고 외압을 강요했다면 그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특검이 최순실 씨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질문 내용이 박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들어가면 특검이 이걸 제3자, 그러니까 박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지금 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공동체로 보고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건지 나름대로 우리가 탐색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오늘은 자진출석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특검의 질문에 응할 뜻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수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제까지는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하고 그 대신 그 얘기도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있어서도 당사자들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 씨에 대한 오늘 뇌물 부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의 전초전으로서 탐색전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유리한 마지막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으로 그동안 두 차례 조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조사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 한정되지 않고. 특히 최근에 나온 게 미얀마 대사 임명 과정이랄지, 거기에서 해외공적개발 원조금과 관련해서 M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해서 이권 개입을 하려는 정황들이 드러나서 특검에서는 알선수재 부분을 새로 발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 자체는 전반적인 걸 물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체포영장에 의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한 오후 정도 해서 나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했어요.

나는 이 부분, 이 부분만 조사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만 알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조사 못 받겠다고 하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강제구인될 때와는 달리 자기는 구치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특검에서는 들여보내줄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야간조사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나는 못 받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죠.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지금 특검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39권의 수첩이 또 청와대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오늘 조사받는 데 또 새롭게 추가해서 물어볼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가 최순실 출두하기 전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창석 원장과 김영재 씨를 소개시켜준 게, 연결시켜준 게 누군가.

그게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 남미 순방 갔을 때 그때 서창석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동행했고 김영재 씨도 했는데 거기서 소개를 시켜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최순실에게 로비를 해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순실 씨,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자진출석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조사가 있을지 관심인데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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