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추가 신문...2월 말 선고 사실상 '불가능'

헌재, 22일까지 추가 신문...2월 말 선고 사실상 '불가능'

2017.02.07.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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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후에 끝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1번째 공개 변론에서 오는 20일과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달 중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추가로 증인신문 일정이 넷째 주까지 잡혔군요?

[기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건데요.

우선, 헌재는 오는 20일엔 오늘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증인신문 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오늘 오후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서 어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헌재는 또,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오는 22일에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추가로 고려할 때 이달 내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시기인 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이미 한 차례 출석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모두 15명입니다.

여기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오는 9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최 씨 등 모두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셈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이 끝나고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가 좀 불만족한 모양새죠?

[기자]
먼저 국회 측은 헌재가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5명 가운데 8명을 받아준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를 다시 채택한 것은 헌재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만 채택된 데 대해 상당히 불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고 장담할 순 없다고까지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앵커]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블랙리스트 정책을 정부에서 부임 전부터 시행했다는 증언이 나왔군요?

[기자]
김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시행 중이었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정책을 정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임 과정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관여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문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인사 의혹에 대한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른바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공무원인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이 인사 조처됐던 데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결돼 있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열린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최순실 씨를 재단의 실질적 리더로 생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 전 총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 씨 사이에 재단 운영과 관련해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습니다.

특히, 정 전 총장은 청와대가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주는 '윗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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