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변론...오는 14일 추가 증인신문

'8인 체제' 변론...오는 14일 추가 증인신문

2017.02.01.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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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열 번째 공개 변론을 열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정미 권한 대행 체제로 열린 첫 탄핵심판 재판에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선고 시점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증인신문이 오는 14일 한 차례 더 열리게 됐군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변론을 끝내기 직전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고영태 씨의 불출석을 대비해서 노승일 씨와 박헌영 씨를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9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7일과 9일에 이어 14일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2월 중순까지 잡히면서 선고 시점도 그만큼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를 통해서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인 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헌재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최순실 씨 등 증인 15명을 또다시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두 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면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 장기화를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으로 공정성 시비를 하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모철민 대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조금 전 끝났군요?

[기자]
모 대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1시간 20분쯤 진행됐습니다.

모 대사는 박 대통령이 문체부의 국장과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며 직접 인사 조처를 지시한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모 대사는 지난 2013년 8월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대통령 대면보고를 할 때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다면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콕 집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체육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국 과장급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 조처를 한 건 이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유 전 장관과 서로를 쳐다봤던 것 같다면서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지시한 인사 조처는 어떻게 됐느냐고 확인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 서둘러야겠다고 얘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전직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나온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먼저, 유 의원에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유 의원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최순실 씨의 개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대폭 수정하는 것도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최 씨의 개입을 부인했고, 국무회의 안건에도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규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이후 관저에 머문 이유를 두고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김 수석에게 대통령이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나와서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에서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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