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증인 15명 추가 신청"

"최순실 등 증인 15명 추가 신청"

2017.02.01.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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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오늘부터 그러니까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이 됐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하면 40일 정도가 남은 건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난번 39명 무더기 증인신청했는데 오늘 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오늘 탄핵심판 심리기일이 10차예요. 10차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준비기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준비기일에는 앞으로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로드맵을 다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증인을 신청할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사실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다 신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중간에 계속 끼어들기하면서 39명. 지금 이번에도 15명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최순실 씨 나와서 증언을 충분히 했어요. 최순실 씨가 나와서 고함까지 치면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재만, 안봉근. 이재만, 안봉근은 법률대리인 측에서 신청을 하고 지난번에 소환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소재도 불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 결국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진검승부하는 데 어렵다. 국회의원 소추위원단한테는 좋은 검을 주고 자기네들한테는 부엌칼을 줬다고 하는데요. 10차 동안 할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소추위원들이 제기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한 소명자료 내라고 했는데 그건 냈습니까?

[인터뷰]
소명자료 냈죠.

[앵커]
처음에 냈는데 부실해서 다시 내라고...

[인터뷰]
그 부분도 지금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사실은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이 인용되는 걸 전제로 해서 시간만 끌게 하려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 법률대리인 측을 보면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법률대리인 측은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3월 13일까지만 넘기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7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앵커]
그렇게 되면 두 명만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거죠?

[인터뷰]
2명만 반대하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때는 해 볼 만하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숙제는 안 하고 그래서 시간끌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선고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러면 7명이 하게 되고 7명이 심리정족수입니다. 7명이 기본적으로 돼야만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중 한 명이 무슨 교통사고라도 당하고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퇴해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헌재 심리는 중단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보고서 어쨌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중대결심,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이게 가능성은 말씀하신대로 낮습니다마는 또 완전히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없다고 볼 수도 없죠.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행동을 보면...

[앵커]
지금 계속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전을 이런 식으로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증인을 통해서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변호인 전원 사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약간 변호인이 사퇴를 전부 했을 때 과연 탄핵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궁금해요. 변호인이 전원 사퇴를 했을 때 변호인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사인의 경우에는 강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없으면 사실 탄핵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인의 개념에 대통령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국회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은 헌법상 기관이다. 그래서 사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또 논란의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과연 헌법재판소가 다 묻어두고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최후적으로 아마 쓸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요즘 언론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헌법재판소 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면 사실 특검에서 무조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3단계 로드맵으로 가면서 3월 13일 이후로 가려는 그런 전략적인 것이 숨어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특검과 헌재를 오가는 큰 구도의 전략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거죠. 지금 어쨌든 특검 수사도 나름대로 지연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인 재판부가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연 전략을 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탄핵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 하면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강제주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판례를 보면 탄핵심판하고 헌법소원을 보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위헌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도 심리가 많이 진행돼서 결론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이 되면 그때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군요.

[기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증인 심리가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는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만약에 변호인단이 전체 사퇴를 한다 해도 그대로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특검 자체가 만약에 2월 28일로 종료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전에 탄핵이 빨리 결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다. 그런데 만약에 특검이 또 수사기간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조사해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3일을 넘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사활을 걸고 이렇게 지연전략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대통령 측 증인으로 자꾸 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고영태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최순실과 고영태가 이번 탄핵 사건의 발단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본질은 아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차은택 씨가 탄핵심판장에 나와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19금에 가까운 그런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진술을 했다기보다는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답변을 한 거죠?

[기자]
그렇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고 차은택 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결국 최순실과 고영태 씨는 연인관계였고 고영태 씨가 폭로하는 과정도 알고 보면 최순실 씨와 연인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고영태 씨가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 이런 취지의 그 당시 차은택 씨가 진술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은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일부 그런 비슷한 진술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자꾸 고영태 씨 쪽을 증인 신청을 해야 된다고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라든지 노승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결국 그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언론에 이런 부분을 폭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조금 상당히 억지논리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오전에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한 질문이 많았고요.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역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 주장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오늘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그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업성에 너무 중점을 둔 선박회사 탓과...

[앵커]
결국 선박회사 잘못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적시 판단해서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해경의 잘못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세 원인은 두 가지다. 선박회사와 해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참사의 원인 자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그날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는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랄지 다른 박근혜 대통령 측 사람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하게 아직도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밝혔다고 하고 국민들은 아직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들은 다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오늘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대통령이 세 번 서면보고를 받았고 일곱 번 전화보고를 받았고 하여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 그리고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은 9시 반이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보고받은 것이 10시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이었기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선진국에서도 대통령 책임, 대형사고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기자]
그 당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있었고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 주중대사가 맡았었죠.

[앵커]
오늘 오후 4시에는 또 모철민 전 수석이 나오는데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주로 신문이 이뤄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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