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vs 특검, 진실공방..."CCTV는 없다"

최순실 vs 특검, 진실공방..."CCTV는 없다"

2017.01.26.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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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순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좀 대조적입니다. 대신 오늘은 최 씨의 법률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변호사와 또 거기에 대응하는 특검 사이에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박상연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특검이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강제 구인된 최순실 씨.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 억울하다. 고래고래 고함을 쳤었죠.하지만 다시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권 침해 등 위법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CCTV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씨 변호인 :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입에 담기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족을 멸한다'는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그런 말을 했고, 이어서 피고인뿐 아니라 딸 손자까지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하겠다는 등 매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담당 검사가 최순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처럼 특검은 최순실 측 주장이 허위라면서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순실 측과 특검의 진실 공방, 강대강 대결.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경재 변호인이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최순실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인권유린당했다. CCTV 공개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독직가혹행위,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장이 있고. 삼족을 멸한다.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검찰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조사를...

[앵커]
이거 녹화하죠?

[인터뷰]
녹화는 영상녹화실에서 아마 최순실이 같은 경우는 거의 조사를 받을 텐데 그런 경우라면 녹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마 조사 직전에 부장검사실 책임자 방으로 가서 면담, 차 한잔 놓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조사 직전에. 그때 한 얘기로 보여진다면 그 방에는 CCTV가 없습니다.

[앵커]
아니, 설마 차 놓고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삼족을 이런 식으로?

[인터뷰]
그게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가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아이고, 선생님, 남의 물건 순간이동하셨습니까, 도둑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앵커]
정말 죄송한데 혹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훔치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하죠.

[인터뷰]
추궁하거든요. 추궁하는 게 좀 불편하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말은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앵커]
제가 여 변호사님께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이경재 변호인 주장은 12월 24일날 했을 때 25일 새벽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수사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아까 김복준 교수 말대로 부장검사와 대담하는 때, 그건 조사가 아니거든요. 어떤 인터뷰식으로 마음도 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그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입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의 말대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무시한 채 변호사를 배제시키고 조사를 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진술할 때 있죠. 그 말 틀리고 이렇게 진술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앵커]
가만히 있는 거죠?

[인터뷰]
강압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거지.

[앵커]
어떻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못한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게 하면 검사나 경찰관이 알려고 하는 건 피의자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변호사가 그걸 핸들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변호사들은 거기 개입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제지를 하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게 계속된다면 이경재 변호사님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볼 때 아마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사가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경재 변호사가 자신의 참여권을 배제했다는 것, 최순실 씨같이 진짜 거물 아닙니까? 이 거물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어떤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게 변호사, 처음부터 나가시오, 하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건데요. 조사든 면담이든. 조사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변호사 참여권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변호인이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변호인을 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협 쪽에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잣대를 내리지 말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인터뷰]
수사를 해보면 정말 변호사님 계시지만 엄청 믿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제일 많이 알아요. 피의자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그거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몇 번 경고를 한 다음에 변호사의 퇴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직가혹행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죠? 독직가혹행위.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나 이런 곳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가혹한 행위니까. 가혹한 행위라는 건 종류가 아주 많죠. 때리는 것도 가혹한 게 될 수 있고. 그다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가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같은 대명천지에 피의자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최순실 씨 이경재 변호사 말에 의하면 삼족을 멸하고 이런 말을 해서 이걸 폭언이라고 본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의 민주투사 코스프레나 대통령이 독립언론을 찾아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포위, 고립해서 탄핵시키려고 한다는 호소, 그리고 양측 변호인단이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검찰 강압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걸 보면 설날 대공세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내부에서 기획을 해서 법리공방을 하지 않고 태블릿PC라든가 내지는 정호성의 녹음파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은택, 고영태 등 물증과 심증 그리고 증인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그것에 일일이 대응했다가는 이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통째로 검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경재 변호인 측은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을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관련 영상 한번 직접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씨 변호인 : '경제공동체'는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피고인과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라고해서 그제서야 공동체란 말을 알게 된 겁니다. 특검에 의해서 유도된 그런 말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있다면언제든지 제3기관에서 조사하고 확인에 응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제3기관 얘기 나오는데 특검은 지금 조목조목 반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무근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경재 변호사는?

[인터뷰]
이건 CCTV도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순실이는 당했다고 그러고, 해당 검사는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걸 뭘로 하겠습니까? 두 사람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합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면담이든 조사든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사 같으면 영상녹화가 됐기 때문에 그 증거가 충분하고 여기에 얘기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면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주장을 하든 간에 파악할 길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 이것이 훼손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 자체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특검, 예를 들면 우리가 궁금한 점은 많아요. 왜 여태까지 부를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오다가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얼마든지 궁금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가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형사고발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상규명해야지 제3기관에서 이것을 특검을 조사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다면 형사고발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최순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통장 쓴 것을 재산 공유로 몰았다. 이런 얘기를 후에 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만일 최순실이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니, 한 통장을, 다른 분이랑 통장 한 통장 같이 쓰시는 분 있으신 분 잠깐.

[인터뷰]
없습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부부간에나 가능한.

[인터뷰]
부부도 아니죠.

[인터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 공동체라는 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유럽연합 그건 경제적인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있죠. 계속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박근혜 대통령과의 돈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대통령 돈 아니냐. 당연히 최순실 씨 강력히 부인했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답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데 이걸 가지고 가혹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가 이게 경제공동체니 이런 발언 있죠.

최순실 씨가 말했건 안 했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평가에 관한 문제지 그게 같은 사안을 두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진짜 통장을 같이 썼다.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 내가 통장 개설했으니까 쓸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가족 같은 관계일 수 있는 거지 그건 최순실 씨가 평가하거나 검사가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터뷰]
통장을 같이 썼다는 것은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국 이익공동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물죄 성립에 대한 부분의 정황적 증거로서 이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적인 정황으로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탄핵에 있어서 정권공동체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석 자체를 그렇게.

[인터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최순실이 특검 출현할 때 했던 이야기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기다 했든 아니라 했든.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저걸 평가를.

[인터뷰]
옷값을 대신 냈으면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한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피의자의 인권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순실 이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입학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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