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기아차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 르노삼성차 QM3 경유차가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 리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량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이들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 기준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스포티지 12만6천 대, 투싼 8만 대, QM3 4만 천대 등 모두 24만7천 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업체 측은 배출 기준 초과 원인으로 유해 물질 저감장치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리콜시정을 받게 되면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리콜이 승인되면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하고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량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이들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 기준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스포티지 12만6천 대, 투싼 8만 대, QM3 4만 천대 등 모두 24만7천 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업체 측은 배출 기준 초과 원인으로 유해 물질 저감장치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리콜시정을 받게 되면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리콜이 승인되면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하고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