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된 최순실이 가진 '무기'는?

체포영장 청구된 최순실이 가진 '무기'는?

2017.01.23.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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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이슈오늘
■ 진행: 정찬배
■ 출연: 최진녕 변호사,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순순히 말할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묵비권 행사한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에게. 어차피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 7번 소환을 요청했지만 딱 한 번 나가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도 강압 수사를 받았다. 요즘 시대에 강압 수사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탄핵심판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특검에 나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앵커 : 그런데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게 다 혐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헌법상 권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유무죄를 나중에 다투는 것은 결국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입증된다고 하면 설령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에 전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 검찰에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대법원 가서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는 자체가 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지만 결국 관련되는 사람의 증거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고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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